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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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하루하루 일당 받는 건설 현장 일용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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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서면 작성이 원칙이에요
  •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해요
  •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일 나올 수 있어?" 연락받고 나가서 하루 일하고 돈 받는 식으로 일하시죠. 계약서 같은 건 쓰지도 않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해요.

1.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정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단기간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건설 현장, 행사장, 농장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하루만 일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로 기간이 짧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2.근로계약서에 뭘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임금은 가장 중요해요. 일당이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하루 15만원, 당일 지급" 이런 식으로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해요. "오전 8시~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업무 내용도 간단히 적어두면 좋아요. "철근 작업", "페인트 도장" 등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두는 거예요.

그 외에 휴일, 휴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중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3.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인력이 필요해서 당일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도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로 "내일 몇 시에 와서 일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나, 현장 출입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이 증거가 돼요.

만약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니, 일하기 전에 꼭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매번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데 계약서를 매번 써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현장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당, 근무시간 등 조건이 동일하면 하나의 계약서로 갈음하기도 해요.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 출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이 증거가 돼요.
구두 약속과 실제 일당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요. 증거를 통해 구두 약속 내용을 입증하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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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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