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당 15만원 받고 일했어요. 현장이 끝나서 일이 없어요. 일용직은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게다가 일용직은 7일 대기기간도 없어요. 일반 직장인보다 더 빨리 받기 시작해요.
1.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에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하루 단위로 일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건설현장, 공장, 행사장 등 어디서 일하든 마찬가지예요.
고용주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해요.
2.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에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 직장인과 조금 달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으면 돼요. 일반 직장인은 최근 18개월 중 180일이지만, 계산 방법이 달라요.
일용직은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한 달 중 20일 일했으면 20일로 계산해요.
3.수급자격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조회'를 하면 내가 며칠 일했는지 나와요.
180일이 안 되면 더 일해서 채워야 해요.
4.일용직은 대기기간이 없어요
일반 직장인은 7일 대기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일용직은 대기기간이 없어요. 신청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5.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이에요
계산 방법이 달라요.
일반 직장인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일용직은 최근 4개월 중 최종 1개월의 일당 평균이 기준이에요.
1일 구직급여 = 최종 1개월 일당 평균 × 60%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은 같아요.
6.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상황: 일용직, 일당 15만원, 한 달에 20일 일함
최종 1개월 일당 평균: 15만원 × 20일 ÷ 20일 = 15만원
1일 구직급여: 15만원 × 60% = 9만원 → 상한액 66,000원 적용
하루에 66,000원, 한 달이면 약 198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7.일용직 수급기간이에요
일용직도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로 결정돼요.
일반 직장인과 같은 기준이에요.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50세 이상 180일) 3~5년: 180일 (50세 이상 210일) 5~10년: 210일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270일)
8.신청 방법이에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해요.
-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받으면 지급
일반 직장인과 절차는 비슷해요.
9.일 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일이 불규칙하잖아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가끔 일해도 돼요.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꼭 신고하세요.
10.건설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현장 일용직도 똑같이 적용돼요.
건설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