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일용직은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니까 퇴직금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 제도로 따로 적립금을 받아요.
일용직 퇴직금 조건, 계산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까지 알려드릴게요.
1.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1.1.퇴직금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해당 안 돼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제외돼요.
일용직이라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2.일용직 퇴직금 계산법이에요
일용직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다만 평균임금 계산이 조금 달라요.
2.1.일용직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일용직은 매일 출근하지 않으니까,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을 합산해요.
2.2.계산 예시
상황: 일당 15만원, 퇴직 전 3개월간 60일 근무, 3개월 총 91일,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임금 합계 | 15만원 × 60일 | 9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 |
| 재직일수 | 1년 6개월 = 548일 | 548일 |
| 퇴직금 | 98,901원 × 30 × (548÷365) | 약 445만원 |
3.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로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퇴직공제 제도가 따로 있어요.
건설 현장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잖아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근로자만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가 있어요.
3.1.퇴직공제 제도란?
건설사업주가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해요. 적립금은 근로자별로 관리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해요.
관리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cwma.or.kr)
3.2.퇴직공제 수령 조건
252일 이상 근무해야 해요. 하루 근무 = 1일로 계산해서 252일이 모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이 합산돼요.
65세 이상이 되면 252일 미만이어도 수령 가능해요.
사망, 장해 등의 경우에도 수령 가능해요.
3.3.퇴직공제금 계산
퇴직공제금 = 적립일수 × 일당 공제금
2024년 기준 일당 공제금은 약 5,500원이에요. 252일 근무 시 약 140만원, 1,000일 근무 시 약 550만원 정도예요.
4.퇴직공제 적립금 확인 방법이에요
내 퇴직공제 적립금을 확인하려면요.
4.1.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접속해서 본인인증하면 적립일수와 예상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4.2.건설근로자 앱
'건설근로자' 앱을 설치하면 더 편하게 확인해요. 적립 내역, 예상 금액, 수령 신청까지 가능해요.
4.3.고객센터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0029)에 전화해서 조회할 수도 있어요.
5.퇴직공제금 수령 방법이에요
252일 이상 적립됐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5.1.수령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요.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5.2.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퇴직공제금 수급 신청서
5.3.지급 기간
신청 후 약 7~14일 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6.일용직 퇴직금 vs 퇴직공제 차이예요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는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일용직 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
| 근거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건설근로자법 |
| 적용 대상 | 1년 이상 같은 사업장 | 건설 현장 일용직 |
| 조건 | 1년 + 주 15시간 | 252일 적립 |
| 지급 방식 | 사업주 직접 지급 | 공제회에서 지급 |
| 금액 산정 | 평균임금 기준 | 적립일수 × 일당 공제금 |
건설 일용직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과 퇴직공제를 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7.일용직 퇴직금 안 주면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어요.
7.1.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7.2.필요한 증거
일용직은 근로 증거가 중요해요.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작업 사진 등을 모아두세요.
7.3.청구 기한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 빨리 청구하세요.
8.일용직이 퇴직금 못 받는 경우예요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년 미만 근무: 같은 사업장에서 364일까지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면 각각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못 받아요.
프리랜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9.일용직 퇴직금 확보 팁이에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퇴직금을 확보하려면요.
근로계약서 작성: 구두 약속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계약하세요.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돼요.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출근 사진 등을 보관하세요. 근무일수 증명에 필요해요.
급여 이체 기록: 현금 대신 계좌로 받으세요. 임금 지급 증거가 남아요.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신고 안 하면 공제회에 문의하세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 1년 + 주 15시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
- 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 제도 별도 적용
- 퇴직공제는 252일 이상 적립 시 수령
- 적립금 확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
-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기록 보관 필수
11.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