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기준이 서울은 1억6500만원이라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 본문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전부 시행령에 있어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2026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해요.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외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최우선변제 한도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위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경매 낙찰가의 1/2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집이 1억에 낙찰됐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가 한도예요.

전월세전환율 상한, 연 10%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에요. 시행령에서 연 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1,000만원 x 10% / 12개월 = 월 83,333원

이보다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부당한 전환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 의무, 이런 계약은 신고해야 해요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조건신고 의무
보증금 6,000만원 초과신고 필요
월세 30만원 초과신고 필요
둘 다 이하신고 불필요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계약 전이나 경매 배당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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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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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

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시행령은 물가·전세가 변동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 전에는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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