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소액임차인 기준이 서울은 1억6500만원이라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 본문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전부 시행령에 있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해요.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최우선변제 한도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에요. 시행령에서 연 1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 조건 | 신고 의무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신고 필요 |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필요 |
| 둘 다 이하 | 신고 불필요 |
계약 전이나 경매 배당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시행령은 물가·전세가 변동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 전에는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