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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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수수료 절차 2026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총 43,4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합쳐 총 43,400원이 필요해요.
  •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어요.
  • 신청하면 3일~1주일 안에 명령이 나오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어요.

"이사 날짜는 다 잡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총 43,400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1.임차권등기명령, 정확히 뭐예요?

쉽게 말하면 등기만 해놓으면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돼 있어야 대항력을 인정해줘요. 근데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면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 해요. 믿고 이사 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3억이나 받았더라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만든 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예요. 법원에서 명령 받아서 등기를 하면, 집에 안 살아도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2.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총 43,400원이에요.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이래요:

1. 인지세: 2,000원

법원에 신청서 제출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해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2,000원짜리 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면 돼요.

2.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기할 때 내는 수수료예요. 1개 부동산당 3,000원이에요. 만약 주택이 2개면 6,000원이 되는 거죠.

등기수입증지도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살 수 있어요. 3,000원짜리 하나 사서 신청서에 붙이면 돼요.

3. 송달료: 31,200원

법원에서 임대인한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에요. 1회 송달료가 5,200원인데, 당사자 1명당 3회씩 보내니까 총 6회예요.

  • 임대인 1명: 5,200원 × 3회 = 15,600원
  • 임차인 1명: 5,200원 × 3회 = 15,600원
  • 합계: 31,200원

송달료는 현금으로 내야 해요. 법원 민원실에 가면 안내해줘요.

4.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7,200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이것도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으로 내면 돼요.

총 비용: 43,400원

  • 인지세: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합계: 43,400원

생각보다 저렴하죠? 5만원도 안 들어요.

3.이 비용,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일단은 임차인이 내야 해요. 근데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43,400원 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어요. 등기도 마쳤어요. 나중에 보증금 받을 때 43,400원을 보증금에서 먼저 빼고 받으면 돼요.

또는 별도로 비용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보증금에서 빼는 게 간편해요.

4.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1. 준비물 챙기기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 (내용증명 등)
  • 신분증

2. 법원 민원실 방문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면 돼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서울이면 서울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 이런 식으로요. 지원이나 시·군 법원도 가능해요.

3.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안내받으면서 작성하면 돼요.

작성 내용:

  • 신청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 인적사항
  • 임차주택 주소
  • 보증금 금액
  • 계약 기간
  • 신청 이유

4. 비용 납부

  •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에 붙이기
  • 등기수입증지 3,000원: 신청서에 붙이기
  • 송달료 31,200원: 현금 납부
  • 등록면허세 7,200원: 현금 납부

현금은 민원실에서 바로 내면 돼요.

5.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랑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에요.

5.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면 나와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게 맞으면 명령을 내려줘요.

명령이 나오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줘요. 임차인이 따로 등기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자동으로 등기돼요.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등기필증을 보내줘요. 이걸 받으면 이제 이사 가도 돼요.

6.등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집에 안 살아도 되고, 주민등록도 옮겨도 돼요. 등기가 계속 권리를 지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 때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빠르면요.)

월세 안 내도 돼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돼요.

월세 사는 사람이면 정말 큰 혜택이에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월세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전세는 월세가 없으니까 해당 안 되지만, 월세 임차인한테는 엄청 도움이 돼요.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으니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끝난 날부터 실제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요. 이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연손해금은 보통 연 12% 정도로 계산해요. 보증금이 2억이고 1년 늦게 받았으면 2,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7.주의사항

먼저 이사 가면 안 돼요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사 가면 안 돼요. 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야 권리가 유지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법원에 신청하고, 명령 받고,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사 가야 해요.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꼭 순서를 지키세요.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비용 증가

임대인이 2명이면 송달료가 더 들어요. 임대인 1명당 송달료 15,600원이 추가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면 임대인이 2명이에요. 송달료가 15,600원 더 들어서 총 59,000원 정도 나와요.

주택이 여러 개면 비용 증가

임차한 주택이 여러 개면 등기수입증지가 더 들어요. 주택 1개당 3,0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2개를 같이 임차했으면 등기수입증지가 6,000원이에요.

임대인 주소 확인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돼요. 임대인이 이사 갔는데 새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현재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문의하면 안내해줘요.

8.신청 대행 서비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어요.

법무사 대행

법무사에게 맡기면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법무사가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다 해줘요.

근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간단해서 혼자 해도 어렵지 않아요. 법원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든요.

변호사 대행

변호사에게 맡기면 50만원 이상 들 수 있어요. 소송이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는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만, 단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나 직접 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9.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우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우편 신청 가능 여부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

  •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첨부 서류
  •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붙인 서류
  • 송달료, 등록면허세 현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은행 입금으로 대체

10.실제 사례

사례 1: 빠른 처리

A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어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더니 3일 만에 명령이 나왔어요. 등기하고 이사 갔어요.

2개월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권등기 덕분에 보증금 전액 받았어요.

사례 2: 지연손해금 청구

B씨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살았어요. 계약 끝나고 6개월 동안 보증금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 했더니 월세 안 내도 되고, 지연손해금 600만원도 청구했어요.

결국 보증금 1억 + 지연손해금 600만원 = 1억 600만원을 받았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누가 내나요?
일단 임차인이 내지만,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놨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면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으로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등기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네. 등기를 마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안심하고 이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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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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