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주로 이사했는데 차량등록도 바꿔야 하나 궁금하시죠.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인지 지역번호판인지에 따라 달라요. 전국번호판이면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지역번호판이면 직접 신청해야 한답니다.
1.전국번호판이면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타 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 "타시(특별시, 광역시)·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했을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요.
풀어서 말하면,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로 갈 필요가 없어요.
2.지역번호판은 30일 내 변경등록 필수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 시·도로 이사했을 때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변경등록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번호판(11, 12, 13...)을 달고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했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위반하면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3.법인 차량은 전국번호판이어도 신청해야 해요
법인(사단, 재단 포함)은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한번 볼까요? A씨는 개인 소유 차량에 전국번호판을 달고 있어서 전입신고만 하고 끝냈어요. B씨는 법인 차량이라서 전국번호판이어도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답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과 다르니까 꼭 신청하세요.
4.변경등록 신청 방법
지역번호판이거나 법인 차량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세요.
신청 장소
이사한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 부서에 가면 돼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법인 차량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해요.
수수료
변경등록 수수료는 약 3,000원 정도고, 번호판을 새로 받으면 번호판 교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5.과태료 피하려면 30일 내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는 했는데 차량등록을 깜빡했다가 과태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사 체크리스트에 차량등록도 꼭 넣어두세요.
6.출처
- 자동차등록법 - 법제처
- 정부24 - 자동차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