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자기신체사고)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의된 6개 보장종목 중 하나이고, 자상(자동차상해)은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보상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손과 자상은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여섯 개 보장종목 중 하나지만, 자상(자동차상해)은 표준약관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자손은 어느 회사에서 가입하든 뼈대가 같고, 자상은 회사가 만든 특약이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증권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청구는 내 증권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손과 자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문서가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25조에, 청구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제26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조문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보셨나요? 두 개를 함께 들고 있다면 보험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자손 자상 중복 가입 시 보험금 분담 보기 →
| 구분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 |
|---|---|---|
| 근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회사별 특별약관 |
| 보장종목 여부 |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 | 표준약관에 없음 |
| 회사 간 차이 | 뼈대가 같습니다 | 회사마다 다릅니다 |
| 확인할 곳 | 표준약관 조문 | 가입한 회사의 약관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라는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목록에 없습니다. 회사가 특별약관으로 따로 만들어 파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손은 공통된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상은 "어느 회사 자상이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자상 설명이 내 증권과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기신체사고가 보상하는 때 (표준약관 제12조)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
그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 차를 쓰다가 내가 다친 경우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대인배상·대물배상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만 표준약관도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뼈대는 같아도 세부 사항은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보험금 지급 |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 | 표준약관 |
| 거절·연기 통지 |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 서면 통지 의무 |
| 통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포함 |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급을 미룰 때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사유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끝나는 시기까지 알려야 합니다.
연락이 없는 채 시간만 흐른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진행 상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 요율 적용 기간
직전 3년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사고 이력을 봅니다. 표준약관 관련 자료는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고라면 청구할지 말지를 따져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증 폭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전에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예상 영향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 영향까지 보셨다면, 내 과실이 보험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도 확인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손 자상 과실 상계 기준 보기 →
먼저 증권을 보셔야 합니다. 자상은 회사가 파는 특약이라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도 회사 약관입니다. 자상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으므로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인할 곳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뿐입니다. 다른 회사 자상 설명을 내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납니다.
두 개를 함께 두는 경우라면 보험금 분담 규정이 따라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연기 사유 서면 통지 기한
30일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 통지가 없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이 과실비율이라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무과실 인정이 왜 어려운지, 중과실이면 상대 과실이 100%가 되는지 같은 실제 문답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손은 표준약관 조문과, 자상은 회사 약관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드러납니다.
| 줄임말 | 정식 이름 | 무엇을 보상하나 |
|---|---|---|
| 자손 | 자기신체사고 | 내 차 사고로 사람이 다친 손해 |
| 자차 | 자기차량손해 | 내 차가 망가진 손해 |
| 자상 | 자동차상해 | 회사 특약 — 약관 확인 필요 |
자손은 자기신체사고,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자상은 보험회사가 특별약관으로 파는 자동차상해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로 사람이 다친 손해를,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로 차가 망가진 손해를 다룹니다. 둘 다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입니다.
자상만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상해는 표준약관 보장종목 목록에 없고 회사가 만든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자손·자차와 나란히 놓고 설명하기 어렵고, 내 회사 약관을 봐야 정확합니다.
자손은 표준약관 보장종목이고 자상은 회사가 만든 특별약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청구 절차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문서가 다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이고, 자상(자동차상해)은 표준약관에 없는 회사별 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자상은 회사마다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청구 서류를 받아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때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할증 폭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상해가 표준약관에 없는 특별약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각자 설계하므로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릅니다. 내 계약의 기준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뿐입니다.
3줄 요약
출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출처: 과실비율 FAQ — 과실비율의 이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자동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계약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