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운영하던 가게 문 닫았어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는 거죠?"
미리 가입했으면 받아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임의가입이라 본인이 미리 가입해야 해요. 가입 안 하고 폐업했으면 실업급여가 없어요. 사업 시작할 때 가입하는 게 좋아요.
1.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해주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조건이에요.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50인 이상 사업장 대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3.가입은 선택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에요.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단, 가입 안 하면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없어요. 사업 시작할 때 가입을 고려하세요.
4.보험료는 이렇게 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예요.
기준보수는 7단계 중에서 선택해요.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 1등급 | 182만원 | 40,950원 |
| 2등급 | 208만원 | 46,800원 |
| 3등급 | 234만원 | 52,650원 |
| 4등급 | 260만원 | 58,500원 |
| 5등급 | 286만원 | 64,350원 |
| 6등급 | 312만원 | 70,200원 |
| 7등급 | 338만원 | 76,050원 |
기준보수가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아져요.
5.실업급여 받으려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이에요.
1. 가입기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건강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
3.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을 것
4.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
6.비자발적 폐업이란요?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 매출 급감: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적자 지속: 6개월 이상 적자
- 재해/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곤란
- 건강 악화: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 유지 곤란
- 환경 변화: 대형마트 입점 등 상권 변화
그냥 "사업 접고 싶어요"는 자발적 폐업이라 안 돼요.
7.실업급여 금액이에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법이에요.
1일 구직급여 = 기준보수 ÷ 30일 × 60%
선택한 기준보수가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많아요.
상한액(66,000원), 하한액(64,192원)은 일반 근로자와 같아요.
8.수급기간이에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에요.
| 가입기간 | 수급일수 |
|---|---|
| 1년~3년 미만 | 120일 |
| 3년~5년 미만 | 150일 |
| 5년~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일반 근로자보다 최대 수급일수가 짧아요.
9.구직활동은 해야 해요
자영업자도 구직활동 의무가 있어요.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재창업 준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10.가입은 어떻게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가입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돼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11.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자영업자도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