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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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조건, 피보험기간, 폐업 요건,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해요.
  • 매출 감소나 적자 등 정당한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해요.

'자영업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1.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 가입이에요. 근로자는 의무 가입이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가입해야만 나중에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예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규 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가입 방법은 **고용24(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가입 자격이 없어지니까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아요.

2.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피보험기간이에요.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피보험기간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데요.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기간은 빠지니까 꼬박꼬박 내셔야 해요.

두 번째는 폐업 사유예요. 아무 이유로나 폐업한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출 감소나 적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재취업 의사예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3.정당한 폐업 사유,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어떤 경우에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될까?' 궁금하시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돼요.

  • 적자 지속: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매출 감소: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건강 악화: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화재, 수해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 간호: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단순히 사업이 싫어서 접거나, 더 좋은 취업 기회가 생겨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

자영업자는 가입할 때 기준보수를 선택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요. 높은 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실업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예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7등급(기준보수 340만원)을 선택했다면 1일 약 6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3년이면 120일(4개월), 3년5년이면 150일(5개월), 5년~10년이면 180일(6개월), 10년 이상이면 **210일(7개월)**이에요.

5.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그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돼요. 이후 2~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신청할 때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실업인정 전까지 체납액과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자영업자는 일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은 못 받지만,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받을 수 있답니다.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해요.
아무 이유로나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매출 감소, 적자,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예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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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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