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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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 없는 날 연차휴가 강제사용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강제 사용의 적법성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작업량이 없으니까 연차 쓰세요"라고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해요. 회사가 임의로 "이 날 연차 쓰세요"라고 지정할 수 없어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른 날로 바꿔달라는 것이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2.작업량 없는 날 연차 강제는 위법이에요

작업량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과 같아요. 근로자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만약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묵적 강요불이익 압박이 있었다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3.작업량 없는 날 적법한 처리 방법

작업량이 없어서 일을 시키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회사 귀책사유예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가, 휴일대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연차휴가 강제 사용 거부 방법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더 좋아요.

회사가 계속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 침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작업량 없다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어요.
회사가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요.
작업량 없는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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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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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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