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집주인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세입자라면 쫓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이주대책이 있긴 한 건지 막막하시죠.
1.재개발구역 이주대책 기본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돼 있어요.
이주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주거이전비 지급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 공급이에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기준 시점은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따지고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2.재개발구역 소유자 이주대책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이 돼요. 공고일부터 계약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해요.
이주대책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주택은 보통 인근 지역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입주할 때까지 임시 거처가 필요하면 임시 거주시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A씨는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15년간 살았어요.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았고, 이사 비용으로 주거이전비도 받았어요.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도 따로 받아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주대책과는 별개예요.
3.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세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에요.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치 생활비로 계산돼요. 1인 가구는 약 200만원, 4인 가구는 약 4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조정돼요.
B씨는 재개발구역 내 빌라에서 전세로 5년간 살았어요.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미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받았어요.
세입자가 받는 건 주거이전비뿐이에요. 임대주택 우선 공급 같은 건 소유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대신 새로 짓는 아파트 임대분양에 신청할 수는 있어요.
4.무허가 건물 거주자 보상
무허가 건물에 살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허가 건물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더 엄격해요.
무허가 건물 세입자는 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세입자는 3개월인데 비해 4배나 긴 거예요.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보상은 못 받아요. 대신 실제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있어요.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안 돼 있어도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증언,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걸로 입증할 수 있어요.
5.재개발 이주대책 신청 절차
이주대책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해요. 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조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세입자),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거주 기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해요.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실사를 나와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요. 통과되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고, 주거이전비를 받거나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 자료를 보강해서 재심사를 요청하면 돼요.
6.2026년 재개발 보상 제도 변화
2026년부터는 재개발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대출 지원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소유자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재건축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세입자 보상 기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주거이전비 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논의되고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 거주 중이라면 구청이나 조합 사무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해요. 지역마다 조례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7.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한국부동산원 - 거주자보상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