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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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 손실보상

재개발 구역에 세 살고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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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보상 대상
  • 보상대상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집주인은 보상받는다는데, 세 사는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재개발 세입자 보상대상 자격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에요. 3개월이 채 안 됐으면 보상받기 어려워요.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1년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2.재개발 세입자 보상 종류와 기준

세입자가 받는 대표적인 보상은 주거이전비예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아요.

보상금액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높으니까, 보상액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A씨는 3인 가구로 재개발 구역에 4년째 살고 있어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하죠. A씨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배를 보상받아요. B씨는 5인 가구로 2년째 거주 중이에요. B씨는 5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가 세입자라면 영업손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빙하면 6~12개월치 평균 영업이익을 보상받아요.

3.보상대상 인정시점 언제인가

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시점이 중요해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봐요.

이 날짜 이후에 이사 들어왔다면 보상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날짜 전에 이미 살고 있었다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전입신고 날짜가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면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4.재개발 세입자 보상 못 받는 경우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어요. 조합원으로서 다른 보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건축물은 3개월, 무허가건축물은 1년을 채워야 해요.

보상은 재개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맞춰 받게 돼요. 보통 이주 시점 전후로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재개발 조합에서 개별 안내해 줘요.

5.출처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지역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아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이 지급돼요.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는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보상액이 높아져요.
재개발 조합원인데 다른 주택 세입자로도 보상받나요?
아니요, 안 돼요.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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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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