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중인데, 정비계획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 있으시죠.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를 두고 있어요.
1.정비계획 변경 가능 여부
정비계획은 변경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한 번 정해졌다고 끝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정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변경 가능한 내용:
- 건축 높이 및 층수
- 용적률 및 건폐율
- 정비구역 범위
- 사업 시행 방식
- 기반시설 계획
2026년 현재 여러 지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2026년까지 확정할 계획이고요.
2.주민 참여 절차
정비계획 변경하려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 낼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필수 절차:
- 주민 서면 통보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공람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예를 들면 A구역은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40층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B구역은 녹지 공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런 의견들이 주민설명회와 공람 과정에서 접수돼요.
3.주민설명회 참여 방법
주민설명회는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듣는 자리예요.
설명회 진행:
-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최
- 정비계획안 설명
- 추정 분담금 공개
- 질의응답 시간
- 의견 접수
성남시는 2026년 수진2구역부터 시작해서 5개 구역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있어요. 각 구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죠.
설명회에서 의견 제시하면 검토 대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4.주민공람 의견서 제출
주민공람 기간에는 정비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어요. 이때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하면 공식 의견으로 접수돼요.
의견서 제출 방법:
- 구청 도시정비과 방문
- 정비계획안 열람
- 의견서 작성
-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의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왜 바꿔야 하는지 써야 해요. 막연하게 "높이 올려주세요"보다는 "교통 여건 개선되었으니 40층까지 가능합니다"처럼 근거 제시하는 게 좋아요.
5.경미한 사항 변경
모든 변경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나 공람 없이 변경 가능해요.
경미한 사항 예시:
- 도로 폭 5% 이내 조정
- 주차장 위치 변경
- 조경 계획 일부 수정
- 기타 실질적 영향 없는 사항
이런 건 행정 절차만으로 처리돼서 시간도 짧게 걸려요.
6.최근 변경 사례
2023년 잠실5단지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최고 높이를 50층에서 70층으로 올렸어요. 구청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원래 3~4개월 걸리던 주민 의견 청취를 1개월 만에 끝냈고요.
송파구는 민선8기 들어 재건축 35곳, 재개발 6곳의 도시정비 판을 바꿨어요. 주민 의견 반영해서 용적률 상향하거나 층수 조정하는 식으로요.
7.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 의견 수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해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다시 수정될 수 있어요.
의회 검토 사항:
- 도시계획 부합 여부
- 기반시설 적정성
- 주민 의견 반영 정도
- 공공성 확보
의회 의견이 긍정적이면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돼요. 부정적이면 재검토하거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죠.
8.정비계획 변경 제안 팁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효과적인 제안:
- 구체적 근거 제시
- 여러 주민 연명 제출
- 전문가 의견 첨부
- 법령 근거 인용
개인 의견보다는 조합이나 부녀회 같은 단체로 제출하면 영향력이 커요. 건축사나 변호사 의견서 첨부하면 설득력도 높아지고요.
성남시처럼 전문가 자문 거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청에서 전문가 의견 들을 기회 있으면 적극 참여하세요.
9.변경 불가능한 경우
모든 제안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변경 어려운 사항:
- 법령 위반 내용
- 도시계획 저촉 사항
- 기반시설 용량 초과
- 경제성 없는 계획
용적률이나 높이는 도시계획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주민이 원해도 법령 한계를 넘을 수는 없어요.
경제성 없는 제안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분담금 너무 올라가거나 사업성 악화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거든요.
10.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 법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