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압류는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배우자가 재산을 먼저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가압류를 걸어둔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가압류도 취소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이혼소송 중 가압류
네,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미리 막는 절차예요.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못 받을까 걱정될 때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라서 소송·조정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별도 비용이 들어요.
가압류 외에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가압류 말고 재산을 지키는 다른 방법 더 보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낸 뒤에만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해도 과태료뿐이지만,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재산 자체의 처분을 직접 막아요.
사전처분은 현상 변경·재산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감호·양육 등을 위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내리는 처분이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어겨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더 강하게 묶어두고 싶을 때는 가압류를 함께 고려해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라서 소송이나 조정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처분이 소송이나 조정 신청 뒤에만 가능한 것과 달리,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소송과 무관하게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전처분과 달리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라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이 따로 들어요.
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동산가압류로 처분을 막을 수 있고,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어요.
| 유형 | 대상 예시 | 이 사례 적용 |
|---|---|---|
| 부동산가압류 | 건물, 토지 등 |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여기 해당돼요 |
| 유체동산가압류 | 가구, 가전용품 등 | 아파트 안 가전·가구를 별도로 묶을 때 써요 |
| 채권가압류 |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 아파트가 전세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묶을 때 써요 |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로 나뉘어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면 건물·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재산이 있는 곳이나 본안 법원에 내면 돼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그 재산에 대해 매매·증여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게 돼요.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재산분할 대상 범위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 수는 있지만 그 거래는 가압류를 신청한 배우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강제집행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뒤 배우자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거나 증여해도, 그 처분 사실을 가압류를 건 배우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면 배우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려도 그 처분은 가압류를 신청한 배우자에게 효력이 없어서,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실제로 그 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라서, 시간을 끄는 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분할받을 몫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가압류는 이 공백을 막는 장치예요. 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라도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안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서 가압류를 걸어뒀어도 소송은 그 안에 내야 해요.
판례는 이 2년을 일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해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소송에도 기한이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민법 제406조 제2항, 제839조의3 제2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재산이 있는 곳이나 이혼소송을 낼 법원에 내고, 결정을 받은 뒤 집행까지 마쳐야 실제 효력이 생겨요.
가압류는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결정과 집행까지 이어져야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돼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기도 하고,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게 중요해요.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네,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배우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미루다가 3년을 넘기면 어렵게 걸어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아니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소재지 법원과 본안(이혼소송) 관할 법원 둘 다 가능하니, 아직 이혼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먼저 신청하면 돼요.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네, 가압류는 소송과 별도 절차라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이 따로 들어요.
네, 부동산가압류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처분을 막을 수 있고,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매매·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어요.
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 기간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따져요.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이혼소송 등)을 내지 않으면 배우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