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죠. 7월과 9월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재산세 납부 기간 2026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나머지 1/2)과 토지를 내고요.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돼요. 두 번 나눠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내는 거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면 A씨는 7월 30일에 재산세를 냈어요. B씨는 8월 10일에 냈어요. A씨는 정상 납부지만, B씨는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해요.
2.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또는 STAX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가 낼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죠.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 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는 우편으로도 발송돼요. 하지만 요즘은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하면 문자로 알림이 와요.
3.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요. 재산세 세율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부터 4%까지 차등 적용돼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예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산출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온라인 계산기를 쓰는 게 편해요.
4.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 적용으로 최대 50%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오래 살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거예요. 혜택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후에는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5.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6월 1일에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내야 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소유자였으니까요.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안 내요.
취득세 신고는 집을 살 때 한 번만 내는 거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6.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다 가능해요.
은행 창구나 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가져가면 돼요. 요즘은 모바일로 납부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해요. 납부 기한 전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깜빡하고 연체할 걱정이 없어요.
7.출처
- 서울시 재산세 안내 - 서울시
- 위택스 재산세 조회 -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