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3개월 만에 또 그만뒀어요. 남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1.재취업 후 재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 수급기간 내라면 남은 급여 받을 수 있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첫 퇴직일로부터 1년이에요.
이 1년 안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3.재취업후 # 예를 들어볼게
2026년 1월 1일에 퇴직해서 실업급여 120일분 수급자격을 받았어요.
60일분을 받다가 3월에 재취업했어요. 남은 60일분이 있죠.
그런데 6월에 또 퇴직했어요. 수급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내니까 남은 6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4.재취업후 상황별로 다 달라
4.1.재취업 12개월 미만 + 비자발적 퇴직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미만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이전 수급자격의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수급기간(첫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여야 해요.
4.2.재취업 12개월 미만 + 자발적 퇴직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남은 급여도 못 받아요. 새로운 수급자격도 안 생겨요.
재취업했다가 본인이 그냥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4.3.재취업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직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다녔다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겨요!
이전 남은 급여 대신 새로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요. 보통 더 유리해요.
4.4.재취업 12개월 이상 + 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도 안 돼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해요.
5.조기재취업수당 받았으면
6.# 남은 급여 소멸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거예요.
7.# 재퇴직하면 새로 시작해야 해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새로운 수급자격을 만들어야 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직 → 새로운 실업급여 가능
8.수급기간 1년이 지났으면
9.# 이전 남은 급여는 못 받
수급기간(첫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전 남은 급여는 소멸해요.
2025년 1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고, 2026년 3월에 다시 퇴직하면? 이미 1년 넘었으니까 이전 남은 급여는 못 받아요.
10.# 새로운 수급자격을 만들어야 해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다녔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겨요.
12개월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11.재수급 신청 방법
11.1.남은 급여 받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재신청을 해요. 이전 수급자격과 연결돼요.
새로 구직등록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실업인정 받으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1.2.새로운 수급자격인 경우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새로 신청해요.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순서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계산돼요.
12.주의할 점
13.#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해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이직 사유 등이요.
그냥 본인이 그만두면 남은 급여도, 새 수급자격도 안 돼요.
14.재취업후 # 서류 준비하세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이직 사유가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15.재취업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