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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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 입사자만 가능해요. 신청 방법과 조건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닌 경우에만 가능해요.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 비자발적 퇴사예

정년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3.정년퇴직후 # 조건이 있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닌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4.65세 기준이 중요해

4.1.65세 이전 입사자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정년까지 다녔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입사할 때 65세 미만이었으면 돼요.

4.2.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도 없어요.

5.정년퇴직후 # 예를 들어볼게

가능한 경우: 64세에 입사 → 68세에 정년퇴직 → 실업급여 ✅

안 되는 경우: 66세에 입사 → 70세에 퇴직 → 실업급여 ❌

6.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7.# 1단계: 이직확인서 확

퇴직 후 10일 내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직사유가 '정년퇴직' 또는 **'정년'**으로 나와야 해요.

7.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하세요.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7.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명사진 1장

7.3.4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입금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나와요.

8.정년퇴직자 실업급여 기간

9.# 50세 이상은 더 오래 받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아요.

9.1.피보험기간별 수급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1년~3년: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3년~5년: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5년~10년: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10.# 정년퇴직자는 대부분 오래 받

정년퇴직자는 보통 근속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에요.

대부분 210일~270일(7~9개월) 받을 수 있어요.

11.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면

12.# 실업급여가 끝나

정년퇴직 후 새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끝나요.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12.1.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12.2.촉탁직으로 재계약하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실업급여 신청 안 해요.

촉탁 계약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3.정년퇴직 후 고문으로 재계약하면

14.#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에

정년퇴직 후 비상근 고문으로 재계약하면 근로자가 아니에요.

고문 계약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15.# 정년퇴직 시점에 신청하세

고문으로 재계약해도 정년퇴직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년퇴직까지의 피보험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요.

16.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17.# 동시에 받을 수 있

실업급여와 국민연금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제도라서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17.1.퇴직연금도 마찬가지

**퇴직연금(퇴직금)**도 실업급여와 별개예요.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18.정년퇴직 후 주의사항

18.1.수급기간 12개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에요.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19.# 구직활동 해야 해

정년퇴직자도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해요.

20.#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해

"이제 쉴 거예요"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21.정년퇴직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22.출처


2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이전 입사자가 정년퇴직하면 받을 수 있어요.
65세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녔으면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입사자는 안 돼요.
정년이 60세인데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50세 이상이라 더 오래 받아요.
정년퇴직 후 재취업하면요?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끝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면요?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해도 돼요. 촉탁 끝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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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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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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