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원을 줄여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 사정으로 쫓겨나는 건데 실업급여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당연히 받아요.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한 거니까요.
1.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을 충족해요.
2.당연히 실업급여 받아요
정리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 퇴사면 수급자격이 생겨요.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니까 조건 충족이에요.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3.희망퇴직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퇴직하세요" 하면서 퇴직금 추가 지급 같은 조건을 제시하죠.
회사가 권유한 희망퇴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본인이 먼저 신청한 게 아니라 회사가 모집한 거면 비자발적이에요.
4.명예퇴직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퇴직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권유한 명예퇴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신청한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핵심은 회사 사정인지, 본인 선택인지예요.
5.회사 폐업도 해당돼요
회사가 폐업해서 퇴직하면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예요. 회사가 없어졌으니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6.이직확인서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회사가 제출해요.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중요해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기재되어야 해요.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정확하게 써달라고 하세요.
7.정리해고 예고기간 있어요
정리해고는 30일 전 예고가 원칙이에요.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아야 해요.
정리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부당해고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8.특별연장급여도 있어요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특별연장급여가 나올 수 있어요.
고용 위기 지역이나 대규모 구조조정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해주는 제도예요.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9.실업급여 금액 계산하세요
정리해고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