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첫 취업했어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1.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상: 만 15세~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에서 빼줌, 최대 만 39세까지)
감면율: 소득세의 90%
한도: 연 150만원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예를 들어 연간 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90%인 180만원을 감면받아야 하지만 한도가 150만원이라 150만원만 감면받고 50만원을 내는 거예요.
2.중소기업 판단 기준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직원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이에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돼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돼요.
3.신청 방법
따로 복잡한 절차는 없어요.
연말정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감면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나 복수 소득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 항목을 체크하면 돼요.
첫 해에만 신청서를 내면 나머지 4년은 자동으로 적용돼요. 회사를 옮겨도 중소기업이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