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많은 분이 아직 10일인 줄 알고 계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모르면 못 받는 돈이에요. 아래에서 내 급여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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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직장 규모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직장 규모를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총 출산전후휴가
90일
단태아
고용보험 급여
약 714만원
90일 기준 상한 238만원/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 시행 핵심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법률 개정 2024. 10. 22. / 시행 2025. 2. 23.) 분할 사용: 3회 분할,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급여: 전액 유급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38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①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전 미리 제출 가능) ② 출산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 ③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놓치면 못 받아요)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전액 고용보험 지급 ⑤ 대기업: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①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② 중소기업: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③ 대기업: 최초 5일 사업주 지급 + 나머지 15일 고용보험 지급 ④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회사가 거부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 권리예요.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도 금지돼요. 권리를 지키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과태료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위반이에요.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통보5년 이하 징역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돼요(근로기준법 23조).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급여를 사업주가 안 줘요고용보험 직접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해요. ei.go.kr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