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샀다면 취득세를 내야 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예요.
다시 말해 뭔가를 사면 내는 세금이에요. 집, 땅, 차, 골프회원권 같은 것들을 살 때 내죠.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A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B씨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A씨는 5억원에 1%인 500만원을 내고, B씨는 8억원에 2%인 1,600만원을 내요.
2.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 2.2/10,000 × 납부지연일자)가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살 때 내고,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죠.
3.취득세 세율 2026
주택 유상취득 시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6억원 이하는 1,000분의 10(1%)예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2%)이고요. 9억원 초과는 1,000분의 30(3%)예요.
상황을 보면 비싼 집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다주택자는 추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로 계산돼요. 농어촌특별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요.
4.취득세 계산 방법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본 계산식은 간단해요.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취득세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할 금액이 나와요.
5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5억원 × 1% = 500만원이 취득세예요. 지방교육세는 500만원 × 20% = 100만원이고요. 총 600만원 정도 내야 해요.
5.취득세 신고 방법
정부24나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고 후 납부서가 나오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하면 돼요.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6.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죠.
청년 주택 구입자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농어촌 지역 주택 구입 시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요.
재산세 납부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만 내고, 재산세는 매년 내요.
7.출처
- 정부24 취득세 안내 - 정부24
-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