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이 다르다는데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퇴직금은 원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정기상여금이 많은 분들은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예요
먼저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거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에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예요.
쉽게 말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 통상임금은 "받기로 정해진 돈"이에요.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통상임금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아야 해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돼요. 고정수당도 포함돼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정기상여금도 포함돼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어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통상임금이에요.
제외 항목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초과근로 대가예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도 제외예요.
3.왜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정기상여금이 많은 경우예요. 연봉의 상당 부분이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이 높아요. 상여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어요. 퇴직 직전 임금이 낮은 경우예요. 무급휴가나 육아휴직 후 복귀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낮을 수 있어요. 이때 통상임금이 더 높아요.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더 많이 받아요.
4.계산 방법이에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단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예요. 2단계: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이에요. 3단계: 퇴직금을 계산해요. 일급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 계산 결과와 비교해서 더 높은 걸로 퇴직금을 받아요.
5.계산 예시예요
실제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상황: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정기), 10년 근속
통상임금 계산: 250만원 + 30만원 + (600만원 ÷ 12) = 330만원/월이에요. 일급 환산하면 330만원 ÷ 30 = 11만원/일이에요.
퇴직금 계산: 11만원 × 30일 × 10년 = 3,300만원이에요.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3,0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 기준 3,300만원으로 받아야 해요.
6.회사가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면요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먼저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세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많은 근로자들이 이걸 몰라서 차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7.정기상여금 포함 판례예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해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어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고정된 금액이면 통상임금이에요.
이 판결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해서 받았어요.
8.확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통상임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내역을 파악하세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상여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해요.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세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고정수당"(직책, 근속, 자격 등)도 포함돼요
- 회사가 덜 줬으면 "3년 이내" 차액 청구 가능해요
-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 확인"하세요
- 계산 복잡하면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10.본인 퇴직금 확인하세요
퇴직 예정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통상임금이 높은데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차액을 요청하세요.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11.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대법원 2013다441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