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퇴직금 가압류 절차 및 대응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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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압류

퇴직금이 가압류됐어도 전액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절반은 보호되고, 해제 방법도 있어요

💡

3줄 요약

  • 가압류는 아직 재판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 퇴직금은 절반(1/2)까지만 가압류 가능해요. 나머지는 받을 수 있어요.
  • 담보를 내거나 이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어요.

빚이 있는데 채권자가 퇴직금을 가압류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퇴직금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전액이 가압류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퇴직금의 절반은 보호해주거든요. 그리고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가압류가 뭔지, 퇴직금이 가압류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가압류가 뭔가요?

가압류는 쉽게 말해서 재판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해요? 재판에서 이겨도 받아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가(假)'는 임시라는 뜻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묶어만 두는 거죠. 재판이 끝나고 채권자가 이기면 그때 진짜 가져가는 건데, 그건 '압류'라고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 압류는 재판에서 이긴 후에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묶여만 있는 거예요.

2.퇴직금은 절반만 가압류돼요

퇴직금이 가압류됐다고 해서 전액이 묶이는 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의 절반(1/2)은 가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에요. 즉, 아무리 빚이 많아도 퇴직금의 절반은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면,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압류될 수 있어요. 나머지 500만원은 무조건 내가 받아요. 퇴직금이 2,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 가압류 가능하고 1,000만원은 받아요.

더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을 월급처럼 환산했을 때 185만원 이하면 전액 가압류 금지예요.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이 금액은 퇴직금을 근속연수와 12로 나눠서 계산해요.

3.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차근차근 대응하면 돼요.

먼저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결정문에는 누가 가압류를 신청했는지(채권자), 얼마를 청구하는지(청구금액), 어디까지 가압류됐는지(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정당한 빚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맞나요? 빚이 맞다면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갚는 게 나아요. 빚이 아닌데 가압류됐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제 방법을 검토하세요.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4.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담보금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이걸 법률 용어로 '해방공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가압류된 금액만큼을 법원에 맡겨두는 거예요. "이 돈 여기 있으니까 퇴직금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 돈을 맡기면 퇴직금에 걸린 가압류가 풀려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돈이 처리돼요. 내가 이기면 돌려받고, 채권자가 이기면 채권자가 가져가요.

두 번째,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빚이 없는데 가압류됐거나, 이미 갚았는데 가압류됐거나, 가압류 금지 범위(절반)를 넘었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취소돼요.

세 번째,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가압류 이유가 없어져요. 채권자와 협의해서 합의서를 쓰고 가압류 취하를 받으면 돼요.

생계가 어려우면 '압류금지 범위 확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생활이 어려우니 가압류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결정해요.

5.가압류 상태에서 퇴직하면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가압류 안 된 부분만 지급해요. 퇴직금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가압류됐다면, 5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된 금액은 회사가 보관하거나 법원에 맡겨요.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돼요. 채권자가 이기면 그쪽으로 가고, 내가 이기면 나한테 와요.

퇴직연금(DC형이나 IRP)은 좀 달라요.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보다 더 보호받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수급권 양도나 담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IRP에 있는 동안은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요.

6.상황별 대응 방법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릴게요.

빚이 맞을 때는 채권자와 협상하세요. 한 번에 못 갚겠다면 분할 상환을 제안해보세요. 분할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가압류 취하를 받는 게 서로 좋을 수 있어요.

빚이 아닐 때는 이의 신청하세요.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요청하세요. 이미 갚은 증거나, 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돼요.

생계가 어려울 때는 압류금지 범위 확장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압류 범위를 줄여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해방공탁을 고려하세요. 가압류 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바로 해제돼요.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7.알아두면 좋은 것들

가압류가 여러 개 걸리면 먼저 신청한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순서대로 처리되는데, 어차피 퇴직금 절반 한도 내에서만이에요.

가압류 결정 당시 금액이 기준이에요. 나중에 퇴직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압류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추가 가압류가 없으면 초과분은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에도 가압류를 풀 수 있어요. 해방공탁이나 빚 상환으로 미리 해제하면 퇴직할 때 편해요.

가압류 비용은 채권자가 내요. 나중에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긴 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랑 압류랑 뭐가 달라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미리 묶어두는 거고, 압류는 재판 끝나고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퇴직금 전액이 가압류되나요?
아니요. 절반(1/2)까지만 가압류 가능해요.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가압류된 부분은 못 받아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네. 담보금을 법원에 맡기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빚을 갚으면 풀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가압류 통지가 왔대요. 어떡해요?
먼저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누가 왜 가압류했는지, 해제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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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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