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상여금이 꽤 되는데 퇴직금에 반영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돼요.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더해요.
상여금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포함 기준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1.정기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1.1.포함되는 상여금
정기 상여금: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여금이에요.
예시:
- 설날 상여금 (매년 설날에 지급)
- 추석 상여금 (매년 추석에 지급)
- 연간 400% 상여금 (분기별 100%씩 지급)
- 정기 보너스
1.2.포함 안 되는 상여금
일시적 상여금: 특별한 사유로 1회성 지급하는 상여금이에요.
예시:
- 격려금, 포상금
- 창립기념 특별 상여금 (매년 아닌 경우)
-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 경영 성과금
2.상여금 포함 계산 방법이에요
정기 상여금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2.1.계산 공식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할 상여금 =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 퇴직 전 3개월분을 더해요.
2.2.계산 예시
상황: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연 200%)인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 300만원 × 3 | 900만원 |
| 상여금 3개월분 | 600만원 ÷ 12 × 3 | 150만원 |
| 3개월 임금 합계 | 900 + 150 | 1,050만원 |
| 1일 평균임금 | 1,050만원 ÷ 91일 | 115,385원 |
상여금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도 늘어나요.
2.3.상여금 유무에 따른 퇴직금 차이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기준이에요.
| 상여금 | 평균임금 | 퇴직금 |
|---|---|---|
| 없음 | 300만원 | 약 900만원 |
| 연 200% | 350만원 | 약 1,050만원 |
| 연 400% | 400만원 | 약 1,200만원 |
상여금 400%면 퇴직금이 300만원이나 늘어나요.
3.성과급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는 경우에 따라요.
3.1.포함되는 성과급
고정 성과급: 회사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돼요.
3.2.포함 안 되는 성과급
변동 성과급: 회사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워요.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예요.
3.3.판단 기준
- 정기성: 매년/매분기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는가?
- 일률성: 전 직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가?
- 고정성: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4.통상임금에도 상여금이 포함돼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확정됐어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상여금은 어떻게든 퇴직금에 반영돼요.
5.회사가 상여금을 안 넣으면요
회사가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을 빼면 대응하세요.
5.1.회사에 요청
먼저 회사에 상여금 포함을 요청하세요. 근거 법령을 제시하면 효과적이에요.
5.2.노동부 진정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5.3.청구 시효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6.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방법이에요
본인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6.1.퇴직금 정산서 확인
회사에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하세요. 계산 내역에 상여금이 있는지 확인해요.
6.2.직접 계산해보기
(3개월 기본급 + 수당) + (연간 상여금 ÷ 12 × 3)으로 계산해보세요.
회사 정산 금액과 다르면 문의하세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
- 연간 상여금 ÷ 12 × 3 = 3개월분 포함
- 일시적 성과급, 격려금은 포함 안 됨
- 통상임금에도 정기 상여금 포함 (대법원 판례)
- 회사가 안 넣으면 노동부 진정 가능
- 청구 시효는 3년
8.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제처
- 대법원 2013다435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