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꽤 됐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소멸시효 계산법, 시효 중단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1.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에 포함돼요.
1.2.시효 기산점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을 계산해요.
| 퇴직일 | 시효 시작일 | 시효 만료일 |
|---|---|---|
| 2023.01.01 | 2023.01.02 | 2026.01.01 |
| 2023.06.30 | 2023.07.01 | 2026.06.30 |
| 2024.12.31 | 2025.01.01 | 2027.12.31 |
시효 만료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2.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2.1.원칙
3년이 지나면 회사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져요.
2.2.예외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시효는 회사가 주장해야 효력이 생겨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하지 않아요.
3.소멸시효 중단 방법이에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3.1.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1. 청구
-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노동부 진정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회사 재산에 가압류
3. 채무 승인
-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3.2.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요.
예: 2년 지났을 때 소송 제기 → 소송 종료 후 다시 3년 시작
4.시효 중단 방법별 절차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1.내용증명 발송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효과: 시효 중단은 안 되지만, 6개월 연장 효과
방법:
- 내용증명 작성 (퇴직금 지급 요청)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하면 시효 중단
주의: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6개월 내 추가 조치 필요해요.
4.2.노동부 진정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효과: 시효 중단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퇴직금 미지급 내용 작성
노동부 진정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요.
4.3.소송 제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효과: 시효 중단
방법:
-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간이절차)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확실히 중단돼요.
4.4.회사의 채무 승인 받기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방법:
- 회사에서 지급 약속을 받는다
-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증거를 남긴다
-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5.시효 완성 후에도 방법이 있어요
3년이 지났어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 없어요.
5.1.회사에 요청하기
회사가 시효 주장을 안 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양심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5.2.채무 승인 받기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세요.
5.3.신의성실 원칙
회사가 시효 완성을 악용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예: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3년 지나서 시효 주장
다만 이건 법원 판단이 필요해요.
6.자주 묻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상황별 답변이에요.
6.1.퇴사 후 2년이 지났어요
아직 청구할 수 있어요. 빨리 청구하세요.
남은 1년 안에 행동해야 해요.
6.2.퇴사 후 3년이 막 지났어요
일단 청구해보세요.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6.3.퇴직금 일부만 받았어요
일부 지급은 채무 승인이에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날부터 새로 3년 시효가 시작돼요.
6.4.회사가 폐업했어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체당금도 3년 시효가 있어요. 빨리 신청하세요.
6.5.퇴직금 얼마인지 몰랐어요
몰랐어도 시효는 진행돼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7.체당금도 3년 시효가 있어요
회사가 폐업해서 체당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예요.
7.1.체당금 시효
체당금 청구권도 3년 시효가 있어요.
회사 폐업일(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7.2.신청 방법
8.지연이자도 시효가 있어요
퇴직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8.1.지연이자 시효
지연이자도 3년 시효예요.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발생해요.
8.2.함께 청구하세요
퇴직금 청구할 때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
- 3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회사가 주장 시)
- 소송, 노동부 진정으로 시효 중단
- 채무 승인 받으면 시효 중단
- 3년 지나도 회사 양심에 맡길 수 있음
- 체당금도 3년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