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내 퇴직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에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 IRP 이전이 의무화됐어요.
퇴직연금 의무화가 언제부터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이에요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화 시기가 달라요.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행 |
|---|---|
| 300인 이상 | 이미 시행 중 |
| 100인 이상 | 2027년 예정 |
| 30인 이상 | 2028년 예정 |
| 30인 미만 | 2029년 이후 (미정) |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미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중소기업도 점차 확대됩니다.
2.사업장 의무화랑 수령 의무화는 달라요
사업장 의무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예요.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해요.
수령 의무화 (IRP 이전 의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IRP로 먼저 이전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건 모든 사업장에 이미 적용 중이에요.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못 받아요. IRP로 먼저 받은 후에 인출해야 해요.
3.IRP 의무 이전 언제부터예요?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IRP 의무 이전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됐어요.
퇴직 시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55만원을 초과하면 IRP 의무 이전 대상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돼요.
예외도 있어요. 55세 이상 퇴직자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가 55만원 이하면 예외고요.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IRP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퇴직하면 대부분 IRP로 먼저 받아야 해요.
4.퇴직연금이랑 퇴직금이랑 뭐가 달라요?
돈은 같아요. 운용 방식이 달라요.
기존 퇴직금 방식은 퇴직할 때 회사가 계산해서 지급해요. 회사 재정에 따라 못 받을 리스크가 있고, 퇴직 전까지 근로자가 운용할 수 없어요.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방식이에요. 근속연수 곱하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해요.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근로자 보호에 더 유리해요.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으니까요.
5.중소기업 의무화 언제예요?
10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예정
정부 계획상 202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3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예정
30인 이상은 2028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어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미정
영세 사업장은 당분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에요. 2029년 이후에 검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행일은 아직 없어요.
6.의무화되면 뭐가 달라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아요.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돼서 회사가 망해도 보호받아요. DC형이면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도 가능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요.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도 내야 해요. 행정 부담도 증가하죠.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이에요
- 100인 이상은 "2027년", 30인 이상은 "2028년"부터 예정이에요
-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 이전 의무"가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이에요
-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안전해요". 회사 망해도 보호돼요
-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은 당분간 "의무화 대상 아니에요"
8.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예요?
회사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미 퇴직연금이 있어야 해요. 100299인 사업장은 2027년까지 도입해야 하고요. 3099인은 2028년까지예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에요.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 도입 계획을 문의해보세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