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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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제

연봉제 직원도 퇴직금 받아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은 불법이에요

💡

3줄 요약

  • 연봉제 직원도 퇴직금을 받아요.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계약은 무효예요.
  •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요.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서 퇴직할 때 따로 안 줘요"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제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여도 퇴직금 받아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은 무효예요. 법에서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도록 정해놨거든요.

오늘은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연봉제도 퇴직금 받아요

퇴직금은 급여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든 연봉제든 시급제든,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연봉제라고 해서 다른 건 없어요. 연봉 3,600만원 받는 직원이 1년 일하면, 약 300만원(한 달치 월급)의 퇴직금을 받아요. 연봉과 별도로 받는 거예요.

2."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예요

가끔 이런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연봉 3,6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요.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거든요. 계약으로 포기하거나 줄일 수 없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라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3,600만원(퇴직금 포함)으로 계약했어요. 3년 일하고 퇴직해요. 회사가 "퇴직금은 이미 연봉에 포함됐으니 안 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약 900만원(3년치)의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3.연봉제 퇴직금 계산법

연봉제 퇴직금도 다른 경우와 똑같이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봉제면 월급이 일정하니까 계산이 간단해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연봉 4,200만원, 3년 근무한 경우예요.

월급은 4,200만원 ÷ 12개월 = 350만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350만원 × 3 = 1,050만원이에요. 3개월간 일수가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50만원 ÷ 91 = 약 115,385원이에요.

퇴직금은 115,385원 × 30 × (1,095일 ÷ 365) = 약 1,038만원이에요.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이면 3개월치 월급 정도예요.

4.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돼요

연봉 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것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돼요.

정기 상여금(설, 추석 상여 등)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 평균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매달 약 33만원씩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라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일회성 보너스는 포함 안 될 수 있어요.

연봉 외 수당이 있다면 전부 확인해보세요. 빠뜨리면 퇴직금이 줄어들어요.

5.포괄임금제와 퇴직금

포괄임금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해서 정해진 금액만 주는 거예요. "수당 포함 연봉 4,000만원" 이런 식이죠.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퇴직금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그건 무효예요. 퇴직금은 연봉이나 수당과 별개로 주어야 해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도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보다 많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6.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연봉에 포함"이라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안 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연봉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안 통해요. 근로감독관이 지급 명령을 내려요.

증거를 모아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관하세요. 신고할 때 필요해요.

7.자주 하는 질문

연봉협상할 때 퇴직금 얘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거라 따로 협상할 필요 없어요. 1년 이상 일하면 자동으로 받을 권리가 생겨요.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요.

없어도 받아요.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거라 계약서에 없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서명했어요.

서명했어도 그 조항은 무효예요. 법으로 정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요구하세요.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8.체크포인트

연봉제 직원이라면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 확인: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무효예요. 퇴직할 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확인: 연봉 외에 상여금, 수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근속연수 확인: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 1년에 약 한 달치 월급이에요. 3년이면 3개월치 정도예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그 계약은 무효예요.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받아야 해요.
연봉제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월급제든 연봉제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아요.
연봉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1년이면 약 한 달치 월급이에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썼는데요?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퇴직금은 따로 받아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서 포기할 수 없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은 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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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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