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갔다 왔는데 곧 퇴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나 되거든요.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빠져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육아휴직,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재직일수(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에요.
근속연수에는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돼요. 5년 다니다가 1년 육아휴직 갔다 오면 총 6년 근속이에요. 퇴직금 공식에서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0원)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 기간은 없었던 것처럼 계산해요. 휴직 전에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2.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에 안 들어가요
육아휴직 중에 받는 돈이 있죠. 육아휴직급여예요. 이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임금이 아니니까 퇴직금 산정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니까요.
3.평균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 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갔다 온 경우에는 좀 달라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요.
예시로 설명할게요. 월급 300만원 받다가 육아휴직 1년 갔다 왔어요. 복귀해서 3개월 일하고 퇴직했어요. 이 경우 평균임금은 복귀 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해요. 300만원 × 3개월 ÷ 91일 = 약 98,901원(1일 평균임금)이에요.
복귀 직후 바로 퇴직하면요? 복귀해서 3개월이 안 됐는데 퇴직하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즉, 육아휴직 가기 전에 받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육아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일은 없어요.
4.출산휴가는 어떤가요?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좀 달라요.
출산휴가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이건 육아휴직과 같아요.
다른 점은 급여예요. 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대기업),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건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요.
정리하면 이래요.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포함 안 돼요.
5.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5년 근무, 월급 300만원, 육아휴직 1년, 복귀 후 6개월 근무 후 퇴직
근속연수: 5년 + 1년(육아휴직) + 0.5년 = 6.5년 = 2,372일
평균임금: 복귀 후 6개월 중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
-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98,901원
퇴직금: 98,901원 × 30 × (2,372 ÷ 365) = 약 1,928만원
육아휴직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돼서 퇴직금이 늘어난 거예요.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빠졌다면 5.5년으로 계산돼서 퇴직금이 줄었을 거예요.
6.자주 하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요?
가능해요.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에는 휴직 중 퇴직한 날까지 포함돼요.
육아휴직 1년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퇴직하면요?
복귀 후 3개월이 안 됐으니까,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육아휴직 여러 번 했으면요?
다 합쳐서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평균임금 계산은 마지막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해요.
아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엄마든 아빠든 똑같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7.체크포인트
퇴직 전에 확인해보세요.
근속연수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휴직 기간 모두 포함돼요.
평균임금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걸쳐 있으면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확인: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해요.
8.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