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육아휴직과 퇴직금 계산 방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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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빠지고, 근속연수에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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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빠져요.
  • 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갔다 왔는데 곧 퇴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나 되거든요.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빠져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육아휴직, 퇴직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재직일수(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에요.

근속연수에는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돼요. 5년 다니다가 1년 육아휴직 갔다 오면 총 6년 근속이에요. 퇴직금 공식에서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금액(0원)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 기간은 없었던 것처럼 계산해요. 휴직 전에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2.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에 안 들어가요

육아휴직 중에 받는 돈이 있죠. 육아휴직급여예요. 이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임금이 아니니까 퇴직금 산정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니까요.

3.평균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 그 기간의 일수로 계산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갔다 온 경우에는 좀 달라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요.

예시로 설명할게요. 월급 300만원 받다가 육아휴직 1년 갔다 왔어요. 복귀해서 3개월 일하고 퇴직했어요. 이 경우 평균임금은 복귀 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해요. 300만원 × 3개월 ÷ 91일 = 약 98,901원(1일 평균임금)이에요.

복귀 직후 바로 퇴직하면요? 복귀해서 3개월이 안 됐는데 퇴직하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즉, 육아휴직 가기 전에 받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육아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일은 없어요.

4.출산휴가는 어떤가요?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좀 달라요.

출산휴가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이건 육아휴직과 같아요.

다른 점은 급여예요. 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대기업),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건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요.

정리하면 이래요.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포함 안 돼요.

5.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5년 근무, 월급 300만원, 육아휴직 1년, 복귀 후 6개월 근무 후 퇴직

근속연수: 5년 + 1년(육아휴직) + 0.5년 = 6.5년 = 2,372일

평균임금: 복귀 후 6개월 중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

  •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98,901원

퇴직금: 98,901원 × 30 × (2,372 ÷ 365) = 약 1,928만원

육아휴직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돼서 퇴직금이 늘어난 거예요.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빠졌다면 5.5년으로 계산돼서 퇴직금이 줄었을 거예요.

6.자주 하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요?

가능해요.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에는 휴직 중 퇴직한 날까지 포함돼요.

육아휴직 1년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퇴직하면요?

복귀 후 3개월이 안 됐으니까,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육아휴직 여러 번 했으면요?

다 합쳐서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평균임금 계산은 마지막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해요.

아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엄마든 아빠든 똑같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7.체크포인트

퇴직 전에 확인해보세요.

근속연수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휴직 기간 모두 포함돼요.

평균임금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걸쳐 있으면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확인: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근속연수에는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져요.
육아휴직급여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라 회사 임금이 아니에요. 퇴직금 산정에 안 들어가요.
육아휴직 1년 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는 늘어나지만, 평균임금은 휴직 전 급여로 계산해요.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출산휴가 기간은요?
출산휴가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급여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돼요.
육아휴직 복귀 직후 퇴직하면요?
복귀 후 3개월이 안 됐으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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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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