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당 받으면서 일하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도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대상이에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이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중요한 건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느냐예요.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건 해당 안 돼요. 하지만 같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공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출근했어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했어요. 이 경우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서가 일용직이어도 상관없어요.
2.퇴직금 조건 자세히 보기
일용직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해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같은 곳에서 일했으면 인정돼요.
'계속 근로'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며칠 쉬었다고 해서 끊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몇 달씩 일 안 하고 쉬었다면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4주간 평균해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주 5일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주 15시간이에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3.일용직 퇴직금 계산법
일용직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일용직은 일당을 받으니까 평균임금 계산이 조금 달라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당 15만원, 1년 6개월(548일) 근무한 경우예요.
퇴직 전 3개월간 일한 날이 60일이라고 해볼게요. 받은 임금은 15만원 × 60일 = 900만원이에요. 3개월간 총 일수가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이에요.
퇴직금은 98,901원 × 30 × (548 ÷ 365) = 약 445만원이에요.
4.건설 일용직은 퇴직공제로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좀 달라요.
건설업은 현장마다 다르고 고용이 불안정해서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따로 있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이렇게 작동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회사가 공제부금을 내요. 이게 쌓여서 나중에 퇴직공제금으로 받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해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252일 이상 적립돼야 해요. 252일이 안 되면 못 받아요. 다만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252일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적립 일수를 확인해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쌓여 있을 수 있어요.
5.4대보험 안 들어도 퇴직금 받아요
"저는 4대보험 안 들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어줬어도, 퇴직금 조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안 넣어준 건 회사 잘못이에요. 퇴직금과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4대보험을 안 넣어줬다면 나중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6.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일용직이라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법 위반이에요.
증거를 모으세요. 출퇴근 기록, 일당 받은 내역(계좌 이체 내역), 작업 일지 등을 보관하세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일했는지 증명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조건 충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져요.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경우 노무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어요.
7.자주 하는 질문
매일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매일 새로 썼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해요.
중간에 며칠 쉬었는데요?
며칠 쉬었다고 계속 근로가 끊기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돼요. 다만 몇 달씩 안 나갔다면 새로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인데 퇴직공제 안 됐어요.
회사가 공제부금을 안 냈을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고, 미가입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요?
그 계약은 무효예요. 퇴직금은 일당과 별도로 받아야 해요.
8.체크포인트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무 기간 확인: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나요?
근무 시간 확인: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일했나요?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일당 지급 내역을 모아두세요.
건설 일용직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 일수를 확인하세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