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 얘기를 들으셨죠.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퇴직금 정산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서 확정하는 과정이에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건 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정산이 뭐예요?
퇴직금 정산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서 퇴직자의 재직기간, 임금 정보를 확인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요. 계산이 끝나면 퇴직금이 확정되고 지급돼요.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달라요.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받는 거고, 퇴직금 정산은 퇴직할 때 최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퇴직금 정산 기준이에요
퇴직금은 이 공식으로 정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2.1.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3개월분), 연차수당(3개월분)이 포함돼요.
2.2.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예요. 수습기간, 휴직기간도 일반적으로 포함돼요.
3.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돼요. 매월 고정으로 받는 기본 급여예요.
수당도 포함돼요.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매월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포함해요.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포함돼요.
연차수당도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포함해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에요.
4.정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일부 항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요.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돼요. 결혼축의금, 조의금 같은 일시적 급여예요.
실비변상적 금품도 제외돼요.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해주는 금액이에요.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도 제외돼요. 경조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지급이에요.
5.정산 예시로 볼게요
실제 정산 예시를 볼게요.
상황: 3년 근무, 월급 350만원(기본급 300만원 + 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기본급+수당 | 350만원 × 3 | 1,050만원 |
| 상여금 3개월분 | 400만원 ÷ 12 × 3 | 100만원 |
| 3개월 임금 합계 | 1,050만원 + 100만원 | 1,150만원 |
| 1일 평균임금 | 1,150만원 ÷ 91일 | 126,374원 |
| 퇴직금 | 126,374원 × 30 × (1,095 ÷ 365) | 약 1,137만원 |
3년 근무하면 약 1,137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돼요.
6.퇴직금 정산 시기예요
퇴직금 정산은 퇴직 후에 진행돼요.
퇴직 후 회사에서 재직기간과 임금 정보를 확인해요. 계산이 끝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정산 후 바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마지막 날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7.정산 내역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하세요. 계산 내역이 적힌 문서예요. 재직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입사일, 퇴직일이 맞는지 봐야 해요.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여금, 수당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확인해요.
이상 있으면 회사에 수정 요청하세요.
8.정산 금액이 이상하면요?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세요.
먼저 회사에 이의 제기하세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회사가 인정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직접 계산해보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무료이고 정확해요.
9.퇴직연금은 정산이 달라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정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적립한 금액 + 운용수익이 퇴직금이에요. 퇴직 시 정산 없이 적립금을 그대로 받아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해요.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10.정산 후 세금이에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어요.
퇴직소득세가 공제돼요.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받아요. 세금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등으로 계산해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어요.
IRP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들어요.
11.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정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요
-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후 지급해야 해요
- 정산서 받아서 계산 내역 확인하세요
- 이상 있으면 이의 제기하고, 안 되면 노동부 진정
- 직접 계산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이용
12.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