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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뭔지 알려드려요. 퇴직 전에 퇴직금 미리 받는 제도예요

💡

3줄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예요.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고 세금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집 사려고 하는데 목돈이 부족해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겠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예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같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중간정산이 뭐예요?

중간정산은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에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잖아요. 근데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집을 사야 하거나, 전세금이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요. 이럴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중간정산이에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동안 쌓인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예를 들어 5년 일하고 중간정산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1일째로 시작해요. 나중에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게 돼요.

2.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아무 이유로나 중간정산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 가장 흔한 사유예요.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사야 해요. 배우자 명의로 사면 안 돼요.

무주택자 전세금 마련도 가능해요.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 계약이어야 해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돼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큰 병에 걸리면 가능해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도 돼요. 법원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가능해요.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이면 그 전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돼요. 홍수나 지진 같은 재해로 피해를 봤으면 가능해요.

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도 사유가 돼요. 주택을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5년 넘게 집이 없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3.신청 방법이에요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면 돼요.

먼저 인사팀에 중간정산 의사를 밝히세요. 회사에서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줄 거예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요.

주택구입이면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전세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의료비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내야 해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면 법원 결정문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요. 그동안 쌓인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알려줘요. 문제없으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돼요.

4.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급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일하면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근속연수가 리셋된다는 거예요. 10년 일했어도 중간정산 받으면 0년부터 다시 시작해요.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줄어들어요.

세금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서 세금이 적어지거든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지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만 받으세요. "좀 여유로운 생활 하고 싶어서"는 안 되고, 진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받는 게 좋아요.

5.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거부하기 어려워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유가 법정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6.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여러 번 가능해요.

매번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일하고 전세금 때문에 한 번 받고, 또 5년 일하다가 주택구입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번 근속연수가 리셋되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점점 적어져요. 세금도 매번 따로 계산되고요. 너무 자주 받는 건 좋지 않아요.

7.DC형 퇴직연금은 달라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에요.

중도인출은 인사팀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은행, 증권사)에 직접 신청해요. 사유는 비슷하지만 절차가 달라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본인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겠으면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8.중간정산 받기 전 체크하세요

중간정산 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정말 필요한가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고 세금도 불리해져요. 다른 방법(대출 등)은 없는지 검토해보세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아무 이유로나 못 받아요. 주택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 임금피크제, 천재지변, 5년 이상 무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증빙서류 준비됐나요? 사유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이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이유로나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중간정산하면 손해인가요?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받으세요.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되나요?
안 돼요. DC형은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매번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번 가능해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요.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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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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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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