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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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때 사유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총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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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 서류 미비 시 중간정산이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회사에 물어봐도 "사유에 맞는 서류 가져오세요"라고만 해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야 해요. 서류 하나 빠지면 중간정산이 거부될 수 있거든요.

사유별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1.중간정산 사유는 딱 6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예요. 이 6가지 외에는 중간정산이 안 돼요. "생활비 부족해서요"는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첫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둘째,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할 때. 셋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넷째,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다섯째,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을 때. 여섯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때예요.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달라요. 아래에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2.주택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주택자본인 명의예요. 이미 집이 있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사면 중간정산 안 돼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 양식을 사용하면 돼요. 양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받으세요.

주민등록등본은 무주택 확인용이에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본에 현재 거주지 주소가 나와요.

매매계약서 사본은 집을 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해요.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한데, 배우자 단독명의는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걸 증명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떼세요.

무주택 확인서는 내가 진짜 무주택자였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예요. 회사에서 양식을 줄 거예요. 없으면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분양권 구입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돼요.

3.전세금·보증금 부담할 때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가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 보증금을 낼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갔을 때도 해당돼요. 증가분만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 양식을 사용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무주택 확인용이에요. 새로 이사 가는 주소로 전입신고 후에 떼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는 증명이에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면 더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으면 돼요.

무주택 확인서도 필요해요. 회사 양식대로 작성하세요.

계약 갱신할 때는 기존 계약서갱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전세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증가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가능해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 들어가는 것도 인정돼요. 부모님이랑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돼요.

4.의료비 부담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해요. 웬만큼 큰 병이 아니면 해당 안 된다는 거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기본이고요.

진단서가 가장 중요해요.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1~3만원 정도 해요.

의료비 영수증은 얼마나 썼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다 포함돼요. 단순 건강검진이나 미용 목적 시술은 해당 안 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5.파산선고·개인회생 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신청 중인 상태는 안 돼요.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야 해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면책결정문 사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사본,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이 필요해요.

결정문은 법원에서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5년 넘은 결정은 해당 안 되니까 날짜 확인하세요.

6.임금피크제 적용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임금피크제 제도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임금이 깎인 건 해당 안 돼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임금 감소 전후 급여명세서가 필요해요.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는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받으세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날짜와 임금 감소 비율이 나와야 해요.

7.서류 발급처 정리

서류 발급처 비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무료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700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무료
임대차계약서 본인 보관본 -
진단서 병원 1~3만원
파산/회생 결정문 법원 500원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6가지"에만 해당돼요
  • 주택구입, 전세는 "무주택자"여야 해요
  •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분이어야 해요
  • 파산, 회생은 "5년 이내" 결정이어야 해요
  •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요
  • 회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7~14일 이내예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챙기세요.
주택구입 시 가족 명의로 사도 중간정산 되나요?
안 돼요.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해요.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해요.
전세 계약 갱신할 때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네. 전세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 중간정산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여야 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이 거부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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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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