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IRP에서 중도에 돈을 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퇴직금 중도인출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세가 정상 적용돼요. IRP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도인출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중도인출 유형별로 세금이 달라요
퇴직금을 중간에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유형별로 세금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IRP 중도인출은 퇴직금이 IRP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찾는 거예요. IRP 중도해지는 IRP 계좌 전체를 닫고 전액을 찾는 거예요.
각각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릴게요.
2.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이에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 세금이에요.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퇴직할 때 받는 것과 같은 세금이에요. 다만 근속연수가 짧아서 공제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면 10년 치 공제만 받아요. 나중에 또 10년 일하고 퇴직하면 그때도 10년 치 공제만 받아요. 연속 20년 일했으면 20년 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정산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3.IRP 법정 사유 중도인출 세금이에요
55세 전에 IRP에서 돈을 찾으려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 경우 세금이에요.
법정 사유 중도인출은 퇴직소득세만 내요.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안 붙어요. 연금 수령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에요.
4.IRP 중도해지 세금이에요
55세 전에 법정 사유 없이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달라요.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일시금과 같아요.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예를 들어 IRP에 퇴직금 3,000만원과 추가 납입금 500만원(세액공제 받음)이 있으면요. 3,000만원은 퇴직소득세(실효세율 3~15%)를 내요. 500만원은 기타소득세 16.5%인 약 82만원을 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중도해지 세금 부담이 커요.
5.세금 비교해볼게요
중도인출 유형별 세금을 비교해볼게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15%예요. 추가 세금 부담 없어요. 법정 사유 IRP 중도인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15%예요. 추가 세금 부담 없어요. IRP 중도해지(법정 사유 없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분은 기타소득세 16.5%예요.
법정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요.
6.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이에요
중도인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세요.
법정 사유 확인하세요.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피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세요. 전액 해지보다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하면 세금 영향이 적어요. 55세까지 기다리세요. 가능하면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인출하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요.
급하게 중도해지하면 세금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7.중도인출 법정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16.5% 없이 중도인출 가능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에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가능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가능해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8.주의할 점이에요
중도인출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간정산 남용하지 마세요. 자주 하면 근속연수공제가 쪼개져서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 확인하세요. IRP에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시 이 금액에 16.5%가 붙어요. 일부 인출과 전액 해지 구분하세요. 일부만 인출하면 IRP가 유지되고, 전액 해지하면 계좌가 닫혀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간정산 세금은 "퇴직소득세" 정상 적용이에요
- 법정 사유 중도인출은 "기타소득세 없어요"
- IR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분에 "16.5%" 기타소득세
- 법정 사유는 "주택 구입, 요양, 파산" 등이에요
- "필요한 만큼만" 인출해서 세금 부담 줄이세요
- 가능하면 "55세까지 기다리세요"
10.결정 전 확인하세요
중도인출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본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이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중도해지 시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가능하면 55세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해요.
11.출처
- 소득세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