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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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알려드려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겨요

💡

3줄 요약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이 조건 충족하면 받아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퇴직금 지급 기준은 간단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퇴직금 지급 기준 알려드릴게요.

1.핵심 기준 두 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이에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364일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없어요. 딱 1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4주를 평균해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2.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어요.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겨요. 계약직이라고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3.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어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 대상이에요.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됐어요. 직원이 1명이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사장님이 "우리는 작은 회사라 퇴직금 없다"고 하면 법 위반이에요.

4.퇴직금 계산법이에요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1년에 1개월 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보면 돼요.

5.제외되는 경우예요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돼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주 12시간만 일하는 알바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제외돼요. 근속기간이 1년 안 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단, 회사 규정에 따로 퇴직금이 있을 수 있어요.

6.계속 근무란 뭐예요?

계속 근무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에요.

중간에 휴직해도 계속 근무로 인정돼요. 육아휴직, 병가 등은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하지만 퇴직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속연수는 합산 안 돼요. 새로 1일부터 시작이에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핵심이에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이" 조건 충족하면 받아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예요
  •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해요

8.퇴직금 못 받았다면요

조건 충족했는데 퇴직금 못 받았다면 청구하세요.

회사에 먼저 요청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넣으세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워야 하나요?
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1년 1일이라도 넘어야 해요.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알바도 퇴직금 받아요.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요?
네.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예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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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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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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