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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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퇴직금 14일 지났는데 안 줘요. 지연이자 연 20% 받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3줄 요약

  • 퇴직금 14일 기한 초과하면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연이자는 14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요.
  •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무료예요.

퇴직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만 하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하시죠.

14일이 지났으면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 있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자가 붙어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무료이고 강제력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14일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지연이자 연 20%**를 물어야 해요.

지연이자는 14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해요. 이건 법정이자라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2.지연이자 계산 예시예요

퇴직금 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지연 기간 지연이자 계산 이자 금액
30일 1,000만원 × 20% × (30/365) 약 16만원
60일 1,000만원 × 20% × (60/365) 약 33만원
90일 1,000만원 × 20% × (90/365) 약 49만원
180일 1,000만원 × 20% × (180/365) 약 99만원

6개월 지연되면 이자만 100만원 가까이 돼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3.먼저 회사에 정식 요청하세요

바로 신고하기 전에 회사에 먼저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퇴직금 14일 기한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자와 함께 언제 지급하실 건가요?"라고 보내세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공식적인 요청 기록이 남아요. 내용증명에 "○○일까지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적으세요.

4.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진정은 무료예요. 변호사 없어도 돼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350이에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출석 요구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으로 처리해요.

5.준비할 증거예요

진정 넣을 때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이 기본이에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지도 도움이 돼요. 퇴직 통보 문자나 카톡 내역도 챙기세요.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진정 넣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 측 자료도 확인하니까 어떻게든 처리돼요.

6.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해요. 3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아요.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서 미루면 안 돼요. 늦어도 3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예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4일 초과하면 "지연이자 연 20%" 청구할 수 있어요
  • 지연이자는 14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요
  • 먼저 문자/카톡으로 정식 요청하고 "증거" 남기세요
  •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 넣으세요
  • 진정은 "무료"이고 변호사 없어도 돼요
  • 퇴직금 청구권은 "3년"까지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20%예요.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약 16만원이에요.
회사가 지연이자 안 준다고 하면요?
법정이자라서 거부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14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에요. 1월 1일 퇴직이면 1월 15일까지예요.
소송 안 해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대부분 해결돼요. 무료이고 변호사 없어도 돼요.
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예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늦으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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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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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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