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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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지급 절차 알려드려요. 퇴사부터 입금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게 기본이에요.
  • 55세 이상이면 본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어떤 절차로 받는 건지 알고 싶으시죠.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2022년 4월 이후로는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이상이면 본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퇴직금 지급 절차는 크게 5단계예요.

1단계 퇴사 의사 전달 및 퇴사일 확정이에요. 2단계 IRP 계좌 개설 및 회사에 전달이에요. 3단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이에요. 4단계 IRP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이에요. 5단계 IRP에서 인출(필요시)이에요.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1단계: 퇴사 확정이에요

먼저 퇴사일을 확정해야 해요.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합의를 하세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명확히 정하세요.

퇴사일이 확정되어야 퇴직금 계산이 시작돼요.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3.2단계: IRP 계좌 개설이에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가 필요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해요. 개설한 IRP 계좌번호를 회사 인사팀에 알려주세요.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본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IRP 개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4.3단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이에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요.

퇴사일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해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요.

계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준비해요.

5.4단계: 퇴직금 입금이에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IRP로 입금되는 경우: 55세 미만이면 IRP로 입금돼요. 세금을 뗀 금액이 아니라 퇴직금 전액이 들어가요.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요.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55세 이상이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와요.

6.5단계: IRP에서 인출이에요

IRP로 입금됐으면 필요할 때 인출해요.

55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해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인출 신청하면 돼요. 55세 미만이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이 해당돼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IRP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7.지급 기한이 있어요

퇴직금 지급에는 법정 기한이 있어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건 법에서 정한 의무예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1,000만원 퇴직금이 한 달 늦으면 약 16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8.지급이 늦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조치하세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세요. 서면(이메일,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요.

9.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절차가 조금 달라요.

DB형 가입자는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해서 IRP로 이전해요. DC형 가입자는 이미 매달 적립되어 있어요. 퇴직 시 운용 중인 DC를 IRP로 이전하거나 해지해요.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돼요
  • 55세 미만은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해요
  • 55세 이상은 "본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14일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 받을 수 있어요
  • IRP 입금 후 "인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해요
  • 늦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1.미리 준비하세요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면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세요. 회사에 계좌번호를 일찍 전달하세요.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입금 예정일을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준비를 잘 하면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나와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해요.
퇴직금 받으려면 뭘 해야 해요?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돼요. 55세 이상은 IRP 없이 가능해요.
퇴직금이 바로 통장에 안 들어와요?
IRP로 입금되면 IRP에서 출금해야 해요. 55세 미만은 법정 사유 있어야 출금 가능해요.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 못 받아요?
55세 미만이면 IRP 개설이 필요해요. 55세 이상이면 본인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지연되면 어떻게 해요?
14일 넘으면 지연이자(연 20%)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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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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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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