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해요.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거든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포함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1.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쉽게 말해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돈을 날짜로 나눈 것이에요.
2.평균임금 계산 공식이에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2.1.계산 예시
상황: 2026년 1월 15일 퇴직, 3개월간 임금 합계 1,200만원인 경우예요.
| 기간 | 일수 | 임금 |
|---|---|---|
| 10월 16일~10월 31일 | 16일 | - |
| 11월 1일~11월 30일 | 30일 | 400만원 |
| 12월 1일~12월 31일 | 31일 | 400만원 |
| 1월 1일~1월 15일 | 15일 | 400만원 |
| 합계 | 92일 | 1,200만원 |
1일 평균임금 = 1,200만원 ÷ 92일 = 130,435원
3.평균임금 포함 항목이에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3.1.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매월 고정으로 받는 급여
각종 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3개월분): 연간 상여금 ÷ 12 × 3
연차수당 (3개월분): 연간 미사용 연차수당 ÷ 12 × 3
3.2.제외되는 항목
임시로 지급된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 재해위로금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교통비
- 식비 (실비 보전 성격)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
- 경조비, 체력단련비
- 휴가비 (정기 지급 아닌 경우)
4.상여금·연차수당 포함 방법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특별한 계산이 필요해요.
4.1.상여금 포함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해요.
3개월 상여금 = 연간 상여금 ÷ 12 × 3
예: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면 → 600만원 ÷ 12 × 3 = 150만원
4.2.연차수당 포함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3개월 연차수당 = 연간 연차수당 ÷ 12 × 3
예: 연간 연차수당 120만원이면 → 120만원 ÷ 12 × 3 = 30만원
5.상세 계산 예시예요
모든 항목을 포함한 상세 계산 예시예요.
상황: 월급 35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기본급+수당 | 350만원 × 3 | 1,050만원 |
| 상여금 3개월분 | 400만원 ÷ 12 × 3 | 100만원 |
| 연차수당 3개월분 | 60만원 ÷ 12 × 3 | 15만원 |
| 3개월 임금 합계 | 1,165만원 | |
| 1일 평균임금 | 1,165만원 ÷ 91일 | 128,022원 |
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6.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예요
퇴직 전 3개월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6.1.무급휴가가 많았을 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가를 많이 쓰면 임금이 줄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6.2.병가·휴직이 있었을 때
무급 병가나 휴직 기간은 임금이 없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6.3.잔업이 없었을 때
연장근로를 안 했으면 연장수당이 없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6.4.급여가 삭감됐을 때
구조조정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져요.
7.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8.평균임금 확인 방법이에요
본인의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8.1.급여명세서 확인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서 합계를 내세요.
8.2.회사에 요청
회사 인사팀에 평균임금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8.3.직접 계산
(기본급 + 수당) × 3 + (연간 상여금 ÷ 12 × 3) + (연차수당 ÷ 12 × 3)으로 계산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 일수
- 기본급, 수당, 상여금(3개월분), 연차수당(3개월분) 포함
- 잔업수당도 실제 받은 금액 포함
- 임시·실비변상·복리후생 금품은 제외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무급휴가 많으면 평균임금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