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IRP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까 잘 선택해야 해요.
IRP 퇴직금 수령방법을 일시금, 연금, 해지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IRP가 뭔지 먼저 알아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예요. 한국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을 받으면 IRP 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퇴직연금(DC형, DB형) 가입자는 퇴직 시 IRP로 퇴직금이 자동 이전되기 때문이에요.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에요.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들어요.
2.IRP 퇴직금 수령방법 3가지예요
IRP에 있는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3가지예요.
2.1.1. 연금으로 받기 (55세 이후)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퇴직금 이전분은 기간 무관)
방법: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해요.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해요.
장점: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요. 70세 이후에는 40% 감면이에요.
2.2.2. 일시금으로 받기
퇴직하면서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퇴직 시점에 전액 출금 가능해요.
방법: IRP 가입 금융회사에 일시금 출금 신청을 해요.
세금: 퇴직소득세(약 3~5%)를 내요. 연금보다 세금이 조금 더 나오지만, 바로 목돈이 필요하면 선택해요.
2.3.3. 중도해지하기 (비추천)
55세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예요.
조건: 법정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등)가 있어야 해요. 없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요.
왜 비추천이냐면: 세금이 16.5%나 되기 때문이에요. 퇴직소득세(3~5%)보다 훨씬 많아요.
3.IRP 퇴직금 세금 비교예요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 수령 방식 | 세금 종류 | 대략 세율 | 비고 |
|---|---|---|---|
| 연금 (55~70세) | 연금소득세 | 약 3.3~5.5%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 연금 (70세 이후) | 연금소득세 | 약 2.6~4.4% |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 약 3~5% | 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
|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 16.5% | 가장 불리 |
예시: 퇴직금 3,000만원이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약 120만원, 중도해지하면 약 495만원이에요. 375만원 차이가 나요.
4.IRP 일시금 출금 방법이에요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1단계: 퇴직 후 회사에서 IRP로 퇴직금이 입금돼요. 보통 14일 이내예요.
2단계: IRP 가입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에 출금 신청해요. 앱이나 지점 방문으로 가능해요.
3단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4단계: 심사 후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2~3일 걸려요.
4.1.필요 서류
- 신분증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금 신청서 (금융회사 양식)
- 본인 명의 계좌
5.IRP 연금 수령 방법이에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연금 개시 신청: IRP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요.
수령 방식 선택: 매월, 매분기, 매년 중 선택해요. 금액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최소 수령 기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적용돼요.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한도: 연간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돼요.
5.1.연금수령한도 계산
연금수령한도 = IRP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예를 들어 IRP에 5,000만원이 있고 연금 수령 1년차면, 연간 한도는 5,000만원 ÷ 10 = 500만원이에요.
6.IRP 중도해지 방법이에요
불가피하게 55세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요.
6.1.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해지할 수 있어요.
6.2.법정 사유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의 3~4배 수준이에요. 정말 급하지 않다면 유지하는 게 좋아요.
6.3.해지 절차
- IRP 가입 금융회사에 해지 신청
- 법정 사유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
- 세금 공제 후 출금
7.IRP 퇴직금 조회하는 법이에요
내 IRP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요. 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하면 모든 퇴직연금과 IRP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가입 금융회사 앱에서도 확인해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IRP 메뉴를 찾으면 잔액과 운용 현황을 볼 수 있어요.
8.IRP 유지가 유리한 경우예요
바로 찾지 말고 IRP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55세가 얼마 안 남았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연금으로 받아 세금 30~40% 줄일 수 있어요.
목돈이 당장 필요 없다면 IRP에서 운용하면서 수익도 얻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좋아요.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 또는 13.2%)를 받을 수 있어요.
9.일시금이 유리한 경우예요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주택구입, 사업자금, 긴급 자금 등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
다른 투자처가 있다면 IRP 운용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처가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55세까지 너무 오래 남았다면 30대에 퇴직했는데 55세까지 20년 넘게 묶어두기 어려우면 일시금을 고려해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IRP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40% 감면
-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로 손해
- 출금은 가입 금융회사 앱이나 지점에서 신청
- 잔액 확인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한눈에 조회
- 법정 사유 있으면 중도해지해도 퇴직소득세만 냄
11.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