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퇴직연금 연금수령 방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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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수령

퇴직연금 연금수령 방법 알려드려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수령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일시금보다 유리해요.
  •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결정하기 어려워요.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서 일시금보다 유리해요.

퇴직연금 연금수령 조건, 방법, 세금 혜택까지 알려드릴게요.

1.연금수령 조건이에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1.1.나이 조건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55세 전에 받으면 중도해지로 처리돼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1.2.가입 기간 조건

IRP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5세 이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1.3.수령 기간 조건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아요.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2.연금수령의 장점이에요

일시금보다 연금수령이 유리한 이유예요.

2.1.세금이 줄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돼요.

소득세법에서 연금소득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수령 방식 세금 종류 실효세율
일시금 퇴직소득세 3~5%
연금 (55~70세) 연금소득세 약 2~3.5%
연금 (70~80세) 연금소득세 약 1.8~3%
연금 (80세 이후) 연금소득세 약 1.8~3%

2.2.연령대별 세금 감면율

연령대 세금 감면
55~70세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70~80세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80세 이후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2.3.노후 자금 관리에 좋아요

한 번에 받으면 쓰기 쉽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좋아요.

3.일시금 vs 연금 비교예요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해볼게요.

3.1.세금 비교

퇴직금 5,000만원, 20년 근속 기준이에요.

항목 일시금 연금 (55~70세)
세금 종류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예상 세금 약 200만원 약 140만원
실수령액 4,800만원 4,860만원 (총합)
절세 금액 - 약 60만원

연금으로 받으면 약 60만원 절세돼요.

3.2.장단점 비교

구분 일시금 연금
자금 활용 즉시 전액 사용 가능 매월 일정 금액 수령
세금 퇴직소득세 전액 30~40% 감면
자금 관리 본인이 직접 관리 금융사가 관리
추가 수익 직접 투자 필요 운용 수익 발생
유연성 높음 낮음 (연금 기간 제약)

3.3.이런 경우 일시금이 나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주택 구입, 큰 빚 상환 등

투자에 자신이 있을 때: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건강이 안 좋을 때: 장기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면

3.4.이런 경우 연금이 나아요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월 수입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줄이고 싶을 때: 30~40% 세금 감면 혜택

자금 관리가 걱정될 때: 한 번에 받으면 쓸 것 같다면

4.연금수령 방법이에요

연금으로 받는 절차예요.

4.1.1단계: 연금개시 신청

55세가 되면 금융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해요.

온라인: 은행/증권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신청

4.2.2단계: 수령 방식 선택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해요.

방식 설명
정액형 매월 일정 금액 수령
정률형 잔액의 일정 비율 수령
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4.3.3단계: 수령 기간 설정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세금 혜택을 받아요.

수령 기간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4.4.4단계: 연금 수령 시작

매월 지정한 날짜에 계좌로 입금돼요.

5.연금 수령액 계산이에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게요.

5.1.정액형 계산

월 수령액 = 적립금 ÷ 수령 기간(개월)

예시: 적립금 6,000만원, 10년(120개월) 수령

월 수령액 = 6,000만원 ÷ 120 = 50만원

5.2.정률형 계산

매년 잔액의 일정 비율(보통 1/연금 수령 기간)을 받아요.

잔액이 줄면 수령액도 줄어요.

5.3.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 동안 적립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6.연금소득세 계산이에요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6.1.연금소득세율

연령 세율 (지방세 포함)
55~70세 5.5% (4.4% 감면)
70~80세 4.4% (3.3% 감면)
80세 이상 4.4% (3.3% 감면)

6.2.계산 예시

월 50만원씩 연금 수령, 60세인 경우

연금소득세 = 50만원 × 5.5% = 27,500원

실수령액 = 50만원 - 27,500원 = 472,500원

6.3.퇴직소득세와 비교

일시금 5,000만원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200만원

연금 10년 수령 시 연금소득세 총액: 약 140만원 (대략)

약 60만원 절세

7.연금수령 중 변경할 수 있어요

연금 받는 중에도 변경이 가능해요.

7.1.수령액 변경

월 수령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금융사에 신청하면 돼요.

7.2.수령 기간 변경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단,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세금 혜택이 사라져요.

7.3.일시금 전환

연금 수령 중에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그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8.주의사항이에요

연금수령 시 알아둘 것들이에요.

8.1.10년 미만 수령 시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혜택이 없어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8.2.중도 인출 시

연금 수령 중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어요.

8.3.사망 시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유족이 남은 금액을 받아요.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혜택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40% 감면
  • 수령 방식: 정액형, 정률형, 확정기간형
  • 연금 수령 중에도 일시금 전환 가능
  • 월 수령액, 기간 등 나중에 변경 가능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좋아요?
세금이 30~40% 줄어요. 일시금보다 노후 자금 관리에도 좋아요.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으면 중도해지예요.
몇 년 동안 받아야 해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혜택이 적용돼요.
일시금이랑 연금이랑 뭐가 달라요?
일시금은 한 번에 받고, 연금은 매월 나눠 받아요. 세금도 달라요.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연금 수령 중에도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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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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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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