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IRP ·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와 IRP 가입 방법
55세 미만이면 IRP로 받아야 해요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 걱정되겠지만,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1~3영업일 내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 개설 방법부터 예외 조건, 절세 선택지까지 정리했어요.


퇴직금 IRP 수령 4단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퇴직 직전에 급하게 만들면 수수료나 운용 상품을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개설 후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전달하면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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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미리)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5~10분이면 완료돼요.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TIP: 퇴직 직전에 급하게 만들면 조건 비교를 못 해요.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IRP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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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제출

개설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회사 인사팀에 알려줘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돼요. 회사가 이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TIP: 계좌번호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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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입금 확인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회사가 IRP로 송금해야 해요. 입금 내역을 앱에서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회사에 문의하고,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TIP: 퇴직 후 2주 안에 입금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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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또는 연금 전환 결정

바로 현금으로 쓰려면 인출 신청을 하면 돼요.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1~3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TIP: 연금 수령 조건: 55세 이상 + IRP 가입 5년 이상 + 연간 1,500만원 이하

의무화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대상: 55세 미만 퇴직자 전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차감 후 1~3영업일 내 입금 — 돈 묶이는 게 아니에요

IRP 의무가 없는 예외 3가지

모든 퇴직금이 IRP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로 받더라도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조건에 해당해도 IRP로 받아두면 나중에 절세 선택이 가능해요.

IRP 의무 예외 조건
서류명필수발급처
55세 이상 퇴직자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 — IRP 의무 없음
퇴직금 300만원 이하소액이라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 본인 신청 필요
퇴직급여가 없는 경우1년 미만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가 없음
55세 미만이라도 IRP에서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요. 절세 없이 바로 쓰고 싶다면 인출하고, 노후까지 놔두고 싶다면 IRP에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퇴직금 수령 체크리스트

IRP 중도해지는 세금 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이에요.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 전액과 기타소득세 16.5%가 동시에 부과돼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놓치는 항목 없이 처리하세요.

퇴직금 수령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퇴직연금 의무화와 IRP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출처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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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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