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IRP · 퇴직연금 의무화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 걱정되겠지만,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1~3영업일 내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 개설 방법부터 예외 조건, 절세 선택지까지 정리했어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퇴직 직전에 급하게 만들면 수수료나 운용 상품을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개설 후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전달하면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미리)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5~10분이면 완료돼요.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TIP: 퇴직 직전에 급하게 만들면 조건 비교를 못 해요.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IRP 수수료 비교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제출
개설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회사 인사팀에 알려줘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돼요. 회사가 이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요.
TIP: 계좌번호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퇴직금 IRP 입금 확인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회사가 IRP로 송금해야 해요. 입금 내역을 앱에서 확인하세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회사에 문의하고,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TIP: 퇴직 후 2주 안에 입금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출 또는 연금 전환 결정
바로 현금으로 쓰려면 인출 신청을 하면 돼요.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1~3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TIP: 연금 수령 조건: 55세 이상 + IRP 가입 5년 이상 + 연간 1,500만원 이하
모든 퇴직금이 IRP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IRP로 받더라도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조건에 해당해도 IRP로 받아두면 나중에 절세 선택이 가능해요.
IRP 의무 예외 조건|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55세 이상 퇴직자 | △ |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 — IRP 의무 없음 |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 | 소액이라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 본인 신청 필요 |
| 퇴직급여가 없는 경우 | △ | 1년 미만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가 없음 |
IRP 중도해지는 세금 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이에요.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 전액과 기타소득세 16.5%가 동시에 부과돼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놓치는 항목 없이 처리하세요.
퇴직금 수령 체크리스트퇴직연금 의무화와 IRP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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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