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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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파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파견근로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요.
  • 파견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끝났어요. 근데 나는 파견회사 소속이잖아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긴 한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파견직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파견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파견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헷갈리는 건 이직확인서를 누가 보내느냐인데, 그건 파견회사가 해요.

1.파견직 구조를 먼저 이해해요

파견직은 구조가 좀 복잡해요. 나는 파견회사(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있고, 실제 일하는 곳은 사용사업체예요. 월급은 파견회사에서 주고, 4대보험도 파견회사에서 가입해요.

그래서 퇴직하면 파견회사 기준으로 처리해요. 고용보험도 파견회사에서 가입한 거고, 이직확인서도 파견회사가 보내요.

2.파견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사용사업체와의 파견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요. 파견회사에서 다른 곳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퇴직이에요.

이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3.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같아요

파견직이라고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파견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부분 180일은 충족해요.

4.사용사업체에서 잘리면요?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사용사업체에서 "더 이상 파견 안 받겠다"고 했는데,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은 아직 남아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파견회사가 다른 곳에 배치해줄 수도 있어요. 배치 안 해주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 퇴직이에요. 파견회사 인사팀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5.파견 → 다른 파견으로 갔을 때

같은 파견회사에서 A사업체 → B사업체로 옮기면 계속 근무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아요.

파견회사 자체가 바뀌면 이전 파견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파견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하지만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어요.

6.신청 절차예요

파견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파견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보내요. 사용사업체가 아니라 파견회사예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

7.수급기간은 얼마예요?

파견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급기간이에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러 파견회사에서 일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돼요.

8.파견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보내면요?

파견회사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직확인서를 안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 재직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파견직으로 일하다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출처


11.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파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네. 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파견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아요?
네. 파견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예요. 본인이 연장을 거부한 게 아니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누가 보내요?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보내요. 실제 근무한 사용사업체가 아니에요.
파견 다음 파견으로 갔는데요?
파견회사가 같으면 계속 근무로 봐요. 파견회사가 바뀌면 새로 가입기간이 시작돼요.
사용사업체에서 잘렸는데요?
파견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이 아닐 수 있어요. 파견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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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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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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