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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 폐업 전 임금체불이 있으면 체당금도 신청하세요.

"사장님이 다음 달에 가게 접는다고 했어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떡하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하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돼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1.폐업은 비자발적 퇴사예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니던 회사가 없어지니까 퇴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100%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2.실업급여 조건 확인하세요

폐업으로 퇴직해도 기본 조건은 충족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180일은 약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일했으면 대부분 충족해요.

3.이직확인서가 중요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폐업이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이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처리돼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같은 재직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폐업한 회사에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처리해야 해요.

4.밀린 월급은 체당금으로

폐업하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소액체불(400만원 이하)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도산 기업의 체불임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요.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5.신청 절차예요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해요. 퇴직 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요. 이직확인서가 안 보이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6.수급기간은 얼마예요?

폐업으로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해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년 다녔던 회사가 폐업하면 180일(50세 미만) 또는 210일(50세 이상) 받아요.

7.퇴직금도 받아야 해요

1년 이상 다녔으면 퇴직금도 받아야 해요. 폐업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어요. 사업주가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체당금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예요. 둘 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8.부도/파산도 같아요

부도파산도 폐업과 같아요.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9.폐업 예정이면 미리 준비하세요

사장님이 폐업 예고를 했다면요? 실제 퇴직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대신 이렇게 준비하세요.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두세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도 요청하세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10.금액 계산해보세요

폐업으로 퇴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 닫으면 실업급여 받아요?
네. 폐업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폐업하면 이직확인서는요?
사업주가 폐업 신고할 때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요. 안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밀린 월급은요?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폐업 예정인데 미리 신청해요?
아니요. 실제 퇴직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도난 회사도 같아요?
네. 부도, 폐업, 파산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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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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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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