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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 · 고소

폭행·상해 고소 방법 |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제출까지 4단계

맞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맞은 것도 범죄고, 당신이 피해자예요.
폭행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면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단계별 절차 확인하세요

폭행·상해 고소, 증거 확보부터 판결까지 4단계

빠른 증거 확보와 고소장 제출이 가장 중요해요.

1
즉시 증거 확보
부상 사진 촬영 (타임스탬프 포함), 진단서 발급 (맞은 당일이 가장 좋음), 목격자 연락처 확보, CCTV 위치 기록, 통화·카카오톡 내역 보관
2
경찰서 고소장 제출 또는 112 신고 후 사후 고소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 폭행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32에서 고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3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요. 피의자 조사, 현장 검증, 증거 수집이 진행돼요. 피해자 진술 기회가 주어져요.
4
검사 기소 → 재판 → 판결
상해죄: 검사가 기소 → 법원 재판 → 징역·벌금 판결 폭행죄: 합의 없으면 기소, 합의 시 고소 취하 가능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해요.
폭행 vs 상해 처벌과 고소기간이 달라요폭행죄: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안 날 6개월 내 고소 필수)
상해죄: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 (기간 제한 없음)
진단서가 핵심: 상처 기록이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 가능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즉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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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증거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것들

의료 증거 (가장 중요)진단서: 맞은 당일 발급이 가장 강력해요
진료기록부, 처방전
상처 사진 (날짜·시간 포함, 촬영 타임스탬프)
현장 증거CCTV (위치와 날짜 기록 후 경찰에 보전 요청)
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 접수증
통화·카카오톡 내역 (폭행 직후 상대방과의 대화)

가정폭력이라면 고소 외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즉시 격리·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 신고 시 즉시 받을 수 있는 것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폭행이 진행 중이면)
접근금지 임시조치 (가해자를 집에서 격리)
피해자 동행 서비스 (경찰이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줘요)
→ 112 신고 후 임시조치 신청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24시간 운영, 무료 상담·법률 지원·쉼터 연계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 1366 바로 전화하기 →

고소장 제출,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오늘
병원 방문 → 진단서 발급
맞은 당일 발급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상처 사진도 함께 찍어두세요.
오늘
카카오톡·문자·CCTV 증거 확보
폭행 직후 대화 내역, 목격자 연락처, CCTV 위치를 기록해두세요. CCTV는 경찰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해요.
이번 주
132 전화 → 고소장 작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면 고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법률구조공단 132
이번 주
경찰서 고소장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해요.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고소

자주 묻는 것들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긴급맞고 나서 얼마 만에 고소해야 하나요?
긴급폭행과 상해 차이가 뭔가요?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정폭력이에요. 고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혼자 하지 마세요

고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 법률구조공단 132🚨 경찰 112

출처 및 참고자료

형법 제260조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 (안 날 6개월)사이버경찰청 — 온라인 고소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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