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180일 일해야 한다는데, 내가 180일 됐나요?" 피보험기간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피보험기간이 뭐예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1.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 안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3.피보험기간 계산 방법
3.1.근무한 날 + 유급휴일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날:
✅ 포함: 실제 근무한 날, 유급휴일(주휴일), 유급휴가(연차)
❌ 제외: 무급휴일, 무급휴가, 결근
3.2.주 5일 근무하면
월~금 근무하면 주 5일이에요.
여기에 주휴일(일요일)이 유급이면 주 6일로 계산돼요.
한 달이면 약 24~26일 정도 쌓여요.
4.# 180일이 몇 개월
주 5일 근무 + 주휴일 포함 기준:
180일 ÷ 26일 = 약 7개월
여유 있게 보면 8~9개월 다니면 180일 돼요.
5.피보험기간 확인 방법
5.1.고용24에서 조회
고용24(www.ei.go.kr)에 로그인하세요.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직장별로 피보험기간이 나와요.
5.2.4대사회보험 포털
4대사회보험포털(www.4insure.or.kr)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5.3.고용센터 문의
정확한 피보험기간이 궁금하면 고용센터(1350)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6.여러 회사 기간 합산
7.# 합산할 수 있
한 회사에서 180일 안 채워도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어요.
조건: 이전 퇴직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7.1.예시
A회사 100일 + B회사 90일 = 190일 ✅
이전에 실업급여를 안 받았으면 합산돼요.
7.2.실업급여 받으면 리셋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돼요.
새로 180일을 쌓아야 해요.
8.일용직 피보험기간
9.피보험기간 # 일용직도 쌓여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피보험기간이 쌓여요.
일한 날수만큼 피보험기간이에요.
10.# 일용근로내역 확
고용24에서 일용근로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건설현장, 단기 알바 등 일용직 근무 기록이 나와요.
11.피보험기간 180일 안 되면
12.피보험기간 # 더 일해야 해
합산해도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더 일해서 180일을 채워야 해요.
12.1.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3.실업급여 계산하기
피보험기간을 확인했으면 실업급여 금액도 계산해보세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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