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셨죠?
최저임금, 4대보험료,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2026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어요.
1.1. 최저임금 (2026.1.1.)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 |
| 월 환산액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1.1.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는 10% 감액(시간급 9,288원)이 가능해요.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예요.
2.2. 4대보험료율 (2026.1.1.)
2.1.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보험료율 | 9% | 9.5% | +0.5%p |
| 근로자 부담 | 4.5% | 4.75% | +0.25%p |
| 사업주 부담 | 4.5% | 4.75% | +0.25%p |
| 소득대체율 | 41.5% | 43% | +1.5%p |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서 최종 13%가 돼요.
월급 300만원 기준
- 2025년: 본인 부담 135,000원
- 2026년: 본인 부담 142,500원 (+7,500원)
2.2.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건강보험료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0.1%p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0.0266%p |
| 보험료 상한액 | 9,008,340원 | 9,183,480원 | +175,14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월급 300만원 기준
- 2025년: 건보 본인 부담 106,350원
- 2026년: 건보 본인 부담 107,850원 (+1,500원)
2.3.산재보험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평균 요율 | 업종별 상이 | 변동 없음 |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0.06% | 0.09%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3.3. 실업급여 (2026.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올라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돼요.
3.1.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한 내용은 구직촉진수당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Ⅰ유형 월 지급액 | 50만원 | 60만원 |
| 최대 지급 기간 | 6개월 | 6개월 |
4.4. 육아·출산 지원 (2026.1.1.)
4.1.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출산휴가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출산전후휴가 |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
| 배우자출산휴가 | 1,607,650원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2일분) | 160,760원 | 168,420원 |
4.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세한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매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 220만원 |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상한 | 150만원 | 160만원 |
4.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신설돼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단축 |
| 임금 | 감소 없음 |
| 사업주 지원금 | 월 30만원 |
4.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육아휴직급여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30인 미만 | 월 120만원 | 월 140만원 |
| 30인 이상 | - | 월 130만원 |
| 업무분담지원금 (30인 미만) | 월 20만원 | 월 60만원 |
| 업무분담지원금 (30인 이상) | - | 월 40만원 |
지급 방식도 바뀌어요.
- 기존: 사후지급
- 변경: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
5.5. 보육수당 비과세 (2026.1.1.)
자세한 내용은 보육수당 비과세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 자녀 2명인 경우
- 2025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2026년: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6.6. 노동조합법 개정 (2026.3.10.)
6.1.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돼요.
6.2.손해배상 책임 제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귀책사유 및 기여도 기반으로 제한돼요.
7.7. 기타 변경사항
7.1.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2026.1.1.)
| 항목 | 내용 |
|---|---|
| 대상 | 30인 미만 기업 |
| 지원금 | 월 60만원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
| 기본 | 월 40만원 |
| 기간 | 최대 1년 |
7.2.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2026.1.1.)
| 항목 | 내용 |
|---|---|
| 대상 | 50~100인 사업장 |
| 지원금 | 월 35~45만원 (성별에 따라 차등) |
| 기간 | 최대 1년 |
7.3.화재위험작업 안전기준 (2026.3.2.)
용접·용단 시 사용하는 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해요.
8.8. 부동산 세금제도 (2026.1.1.)
8.1.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양도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돼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 양도 |
| 변경 |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특례 배제 |
| 적용 | 2026.1.1. 이후 양도분 |
8.2.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연장
| 구분 | 기한 |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
|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
8.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확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 공시가격 2억원 | 공시가격 4억원 |
| 비수도권 | 공시가격 3억원 | 공시가격 9억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돼요.
8.4.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 |
| 과세 기준 |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
| 적용 | 2026.1.1. 이후 발생 소득 |
9.9. 금융소득 세금제도 (2026.1.1.)
9.1.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상 | 65세 이상 거주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
9.2.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 |
|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시 감면세액 미추징돼요.
9.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주권상장법인
-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 없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분리과세 세율
| 배당소득 구간 | 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3억원 | 20% |
| 3억원~50억원 | 25% |
| 50억원 초과 | 30% |
10.10.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6.1.1.)
10.1.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구분 | 내용 |
|---|---|
| 변경 1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 변경 2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 공제 추가 |
10.2.월세세액공제 배우자 적용 확대
| 항목 | 내용 |
|---|---|
| 변경 |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 가능 |
| 한도 | 부부합산 연 1,000만원 |
10.3.신용카드 공제한도 자녀 수 연동
| 기본공제 한도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만원)씩 추가돼요.
11.11. 국민생활 세금제도 (2026.1.1.)
11.1.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0%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5% | 40% |
11.2.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한 체납자 |
| 체납액 기준 | 2025.1.1.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
| 혜택 | 납부의무 소멸 |
11.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완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액 기준 |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적용 대상 | 사업자 | 사업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
11.4.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가능해요.
12.12. 기업경영 세금제도 (2026.1.1.)
12.1.법인세 세율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돼요.
일반법인
| 과세표준 | 변경 전 | 변경 후 |
|---|---|---|
| 0~2억원 | 9% | 10% |
| 2억~200억원 | 19% | 20% |
| 200억~3천억원 | 21% | 22% |
| 3천억원 초과 | 24% | 25% |
12.2.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산세율 | 3% | 4% |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 적용돼요.
12.3.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돼요.
적용 시기: 2026.7.1. 이후
12.4.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제도 (신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추가 징수 세액 10만원 초과 |
| 분납 기간 | 2월~4월 사업소득 지급 시까지 |
12.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다음 4개 업종이 추가돼요 (138→142개 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3.13. 기업세금 감면제도 (2026.1.1.)
13.1.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 |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이하 |
13.2.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율 | 5% | 10% |
13.3.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기업 규모 | 공제율 |
|---|---|
| 중소기업 | 15% |
| 그 외 | 10% |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처음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돼요.
13.4.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아요.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기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대 (청년 등) | 1,450만원 (3년) | 700+1,600+1,700만원 (3년차별) |
| 기본 | 850만원 (3년) | 400+900+1,000만원 (3년차별) |
13.5.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낙후지역 이전 시
| 지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규모도시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5년 50% |
| 그 외 | 10년 100% + 2년 50% | 10년 100% + 5년 50% |
투자금액·고용인원과 연계된 감면한도가 신설돼요.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14.출처
15.관련 문서
15.1.2026년 개별 제도 상세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2026년 국민연금 - 보험료율 9.5%
- 2026년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7.19%
- 2026년 실업급여 - 상한액 68,100원
- 2026년 육아휴직급여 - 대체인력지원금 140만원
- 2026년 출산휴가급여 - 상한액 220만원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 상한액 인상
- 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1인당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