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하루 몇 시간 일하느냐보다 주당 총 몇 시간 일하느냐가 중요해요.
1.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주 15시간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주당 총 근무시간으로 결정돼요. 기준은 주 15시간이에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4시간씩 주 4일 일하면 16시간이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만 일하면 12시간이라 못 받아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딱 15시간이니까 받을 수 있고요.
2.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분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요. 보험료를 안 냈으니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3.4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똑같아요. 먼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본인이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나왔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해요. 또 새 직장을 찾겠다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수예요.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쉬는 날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제외돼요. 주 4일 근무하면 주휴일 포함해서 주 5일이니까 한 달에 약 20~22일 정도 쌓여요. 그러면 180일 채우려면 약 8~9개월 걸리는 거죠.
4.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계산
단시간 근로자도 계산 방법은 같아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하한액이 있거든요.
2026년 기준 하한액이 1일 66,048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짧아서 일당이 적었어도 최소한 이 금액은 보장돼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에 시급 12,000원이면 일당이 48,000원이잖아요. 60%면 28,800원인데, 이건 하한액보다 적으니까 66,048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5.알바 파트타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알바, 파트타임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돼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채웠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예요. 알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가입 여부는 고용24(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6.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안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아니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 알바를 해서 합산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실업급여는 안 돼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