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라 실제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분과 자기부담 증가분을 함께 계산해야 손익이 나옵니다.
전환할 때 내는 돈은 없습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같은 보험사의 5세대로 옮길 수 있고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 비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라 병원 갈 때마다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로 아낀 돈과 치료비로 더 내는 돈, 둘을 같이 봐야 손익이 나옵니다. 가입내역부터 열어 내 이용 이력을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전환 자체에 드는 돈은 없으니 확인할 것은 손익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줄고 자기부담이 얼마나 느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내보험 찾아줌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해 세대와 특약 구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최근 2년간 비중증 비급여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이력이 무사고 할인과 차등제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절감액 자체는 보험사에서 본인 기준 견적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30%는 예상치이고 나이와 성별, 가입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순서는 아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세대별 절감폭부터 봅니다.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비교 보기 →
| 항목 | 비용 | 근거 |
|---|---|---|
| 전환 수수료 | 없음 | 같은 보험사 5세대로 전환 |
| 건강 심사 | 없음 | 별도 심사 없이 전환 |
| 해지 환급금 | 해당 없음 | 전환은 해지가 아님 |
전환에 드는 직접 비용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전환이 별도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고 밝혔고,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절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환은 해지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없애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험사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것이라, 해지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 비용"이라는 말은 수수료가 아니라 보장 축소로 늘어나는 자기부담을 뜻한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50%
기존 30%에서 상향. 치료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른 것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본인이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도도 줄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중증 비급여가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보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중증 비급여는 그대로입니다. 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률 30%가 유지되고 입원 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생겨 오히려 두터워졌습니다.
| 내 이용 이력 | 손익 | 이유 |
|---|---|---|
| 보험금 받은 적 없음 | 이득 | 절감 30% + 무사고 할인 10%, 부담 증가 체감 없음 |
| 비중증 비급여 가끔 | 따져봐야 함 | 절감분과 자기부담 증가분을 직접 비교 |
| 비중증 비급여 자주 | 손해 가능 |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제한 |
계산은 간단합니다. 1년에 아끼는 보험료와 1년에 더 내는 치료비를 비교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냅니다. 이 경우 더 내는 치료비가 없으므로 절감분이 그대로 이득입니다. 여기에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무사고 할인 10%가 더 붙습니다.
반대로 비중증 비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자기부담률 20%포인트 상승분이 절감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는 5세대에서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는 철회 기간을 활용해 몇 달 써 보고 결정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철회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환 뒤에도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으니 전환일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익 계산이 끝나면 언제 옮길지가 남습니다. 지금이 나은지 11월이 나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기 보기 →
몇 세대인지, 어떤 특약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대에 따라 절감폭이 크게 다릅니다.
비중증 비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손익을 가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5세대에서 보장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용이 없으면 무사고 할인 10%도 붙습니다.
절감폭 30%는 예상치입니다. 나이·성별·가입 특약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라면 사유가 발생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환급금을 받나요 — 받지 않습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같은 보험사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것이라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데 전환해도 되나요 —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르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 보험료 절감분보다 자기부담 증가분이 클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입니다 — 중증 비급여는 한도 5천만원과 자기부담률 30%가 유지되고 입원 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생겨 불리하지 않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사의 5세대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수수료를 받는 절차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전환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상품 변경이라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장 축소로 늘어나는 자기부담을 말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르고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아끼는 보험료와 1년에 더 내는 치료비를 비교합니다. 보험금을 거의 받지 않는다면 더 내는 돈이 없어 절감분이 그대로 이득입니다.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비용은 없습니다.
3줄 요약
출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판매 (2026-05-06) (금융위원회) · 출처: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 — 보험 가입내역 조회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보험료와 자기부담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과 특약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