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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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에 입사했다면 계속 고용보험 적용되거든요. 조건과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65세 이전에 입사했다면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 일용직은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돼요.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65세 이상 고용보험, 어떻게 되는 건

고용보험법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세가 넘어서 새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 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언제 입사했느냐"**예요. 퇴사 시점이 65세 이후라도 입사 시점이 65세 이전이면 괜찮아요.

2.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2.1.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닌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철수 씨(68세)는 60세에 A회사에 입사했어요. 8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올해 정년퇴직했어요. 입사 시점이 65세 이전이니까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반대로 박영희 씨(68세)는 66세에 B회사에 입사했어요. 2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입사 시점이 65세 이후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68세 퇴직이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입사 시점이 핵심이에요!

2.2.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65세에 정년퇴직하고 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년퇴직 직후 바로 재고용되면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돼요. 고용 단절 없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촉탁직 끝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년퇴직하고 한참 후에 다시 입사하면 신규 취업으로 봐요. 이 경우 65세 이후 신규 취업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요.

2.3.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은 특별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돼요.

70세 할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하루하루 고용되는 형태라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3.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3.1.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65세 이후에 새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가입이 안 되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보험료도 안 내는데 실업급여를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2.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3.3.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5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직전에 입사해서 몇 개월만 다니다 그만두면 180일을 못 채워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4.65세 이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65세 이상이라고 금액이 줄거나 하지 않아요. 일반 수급자와 똑같아요.

4.1.금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에요. 60%면 6만원인데, 하한액이 66,048원이니까 1일 66,048원을 받게 돼요.

4.2.수급 기간

50세 이상이면 50세 미만보다 더 오래 받아요. 65세도 50세 이상에 해당하니까 유리해요.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했으면 120일, 1~3년이면 180일, 3~5년이면 210일, 5~10년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최대)을 받아요.

예를 들어 8년 근무한 65세 퇴직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요. 1일 66,048원씩이면 총 약 1,585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5.구직활동 횟수가 줄어들

65세 이상에게는 특별 혜택이 있어요. 실업인정 때 해야 하는 구직활동 횟수가 줄어들어요.

일반 수급자는 3차 실업인정부터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하지만 65세 이상은 3차 이후에도 1회만 하면 돼요.

고령이라 구직활동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한 거예요. 부담이 좀 줄어들죠.

6.신청 방법

65세 이상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일반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같아요.

첫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둘째, 고용24(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돼요.

셋째, 수급자격 교육을 들어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넷째,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구직활동 횟수가 완화돼요.

다섯째,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7.65세 정리할게

65세 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입사했느냐가 중요해요.

  • 65세 이전 입사 → 65세 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OK
  • 65세 이후 입사 → 고용보험 가입 안 돼서 실업급여 NO
  • 일용직은 나이 상관없이 실업급여 OK

정년퇴직하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65세에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65세 이후 알바하면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일용직이면 가입돼요. 일용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해요.
65세 이상은 구직활동 횟수가 줄어드나요?
네, 완화돼요. 3차 실업인정부터 일반 수급자는 2회 이상인데 65세 이상은 1회만 하면 돼요.
촉탁직으로 65세 이후 재고용되면 실업급여 받나요?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고용보험이 유지돼서 실업급여가 가능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얼마나 받아요?
일반 수급자와 같아요. 2026년 기준 1일 최대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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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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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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