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에요. 0원이면 제외,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제외예요. 딱 그 사이만 해당돼요.
매출 기준 핵심 정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기준: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자동 확인 2024년 이전 개업: 2025년 국세청 신고 연매출 그대로 적용 2025년 개업: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 잘못된 계산 vs 올바른 계산 (2025년 개업자)
예시: 2025년 10월 20일 개업, 2025년 매출 2,500만원 ❌ 잘못된 계산: (2,500만원 ÷ 72일) × 365일 = 1억 2,674만원 → 기준 초과 ✅ 올바른 계산: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 → 기준 이하 (지원 대상)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2025년에 개업했는데 바우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해요. 단 매출 계산 방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 환산해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돼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2025년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적용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개업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2025년 12월 31일 이후 개업개업일 기준 미충족 — 신청 불가
어떤 업종은 신청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이 안 돼요. 대표적인 제외 업종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업종코드로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유흥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업종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업, 카지노
❌담배 관련 업종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가상자산 매매·중개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은행·투자·보험·연금·금융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개발·공급업 (단, 부동산관리업·공유오피스 등 일부 가능)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단,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법무·세무·회계업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골프장·카지노·무도장골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성인용 업종성인게임장, 성인오락실,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제외 업종이지만 일부 신청 가능한 경우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6821)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은 신청 가능해요.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도 신청 가능해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도 신청 가능해요.
사업체가 여러 개면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1인 1개사 원칙이에요. 사업체가 3개 있어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예시 (공고문 기준)A업장 매출 4억원 / B업장 매출 1억원 / C업장 매출 5억원인 경우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B업장으로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해요. 법인·개인 무관 동일 적용이에요.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1.28.)를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지원 자격 및 결과는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6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 25만원 / 매출기준 1억 400만원 미만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미사용 잔액 국고 회수) /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