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지만 각하명령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청서가 소장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못하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요. 다만 그 각하명령에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흠을 고쳐 새로 신청하는 것도 막혀 있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보정명령
가압류 신청서가 소장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재판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먼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부터 심사해요. 청구채권의 표시나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가 빠졌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흠을 고치라고 명령해요.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직접 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곧바로 기각될 수 있어요.
다른 흠결은 보정할 기회를 주지만,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되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는 절차 없이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어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면 송달 전에 법원사무관 등이 먼저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해요.
보정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전화나 방문으로 먼저 구두로 흠을 알려 줘요. 그때 바로 고치지 못하면 정식으로 보정명령서가 송달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심리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신청서 기재나 인지를 고치면 되고, 소명자료 등본을 안 붙였다는 것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대응 |
|---|---|---|
| 기재사항 미비 | 청구채권의 표시나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가 빠짐 | 상당한 기간 안에 내용을 채워 보정하면 돼요 |
| 인지 미첨부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음 | 상당한 기간 안에 인지를 붙이면 돼요 |
| 소명자료 등본 미첨부 |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사본을 안 붙임 | 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불이행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아요 |
| 진술서 누락·허위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안 내거나 허위로 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기각돼요 |
가압류 신청서의 흠은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청구채권 표시나 가압류 이유 표시가 빠졌으면 그 내용을 채워 다시 내고, 인지를 안 붙였으면 인지를 붙이면 돼요. 소명자료의 등본이나 사본을 안 붙인 경우엔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어요. 반면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쓴 경우는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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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소명자료의 등본·사본을 안 붙였어도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그 불이행만으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어요.
청구채권 표시 자체를 빠뜨린 경우와 달리, 이미 소명자료를 언급해 놓고 등본이나 사본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흠으로 다뤄져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시 쓸 필요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만 추가로 붙이면 보정이 끝나요.
인지 미첨부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대표적인 흠결이라서, 신청서 내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결돼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못하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고, 그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보정 기간은 재판장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판단한 기간으로 정해지고, 날짜 수가 법으로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못하면 재판장은 별도 심리 없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요. 채권자는 이 각하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제3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돼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라서, 각하명령을 받은 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각하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요.
즉시항고는 다른 항고와 달리 제기 즉시 대상이 된 재판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있어서,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아요.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네, 기각되거나 각하된 뒤에도 새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 구분 | 즉시항고 | 재신청 |
|---|---|---|
| 대상 | 기각·각하 결정 자체를 다시 판단받아요 | 새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내요 |
|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 별도 기한은 없어요 |
| 이전 기각 사실 | 해당 없음 |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누락·허위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어요 |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고 해서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는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있고, 흠을 고쳐 처음부터 새 신청서를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항목이 있어서, 재신청 자체는 실무에서 예정된 절차예요. 다만 이 질문에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답하면 새 신청도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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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같은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재신청은 흠을 고쳐 처음부터 새 신청서를 내는 절차예요.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재신청은 새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이라 그런 기한 제한이 없어요.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 돼요.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적으면 새 신청도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어요.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권자가 이 신청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해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직접 묻는 항목을 두고 있어서, 이전 기각 이력은 새 신청서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날짜 수는 없고, 재판장이 사건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아니에요. 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기각될 수 있어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해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새 진술서에 이전에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